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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및 일정표(4. 30) 2012-04-2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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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4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 2012-04-26
2012년 4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81호 2012년 4월 25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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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콜 택시!! 2012-04-25
택시를 불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카드를 제시하자 기사님이 어이없다는 표정과 말투로 아 카드면 미리 말해줘야지! 그랬으면 콜 안잡았을거아니예요 수수료 빼면 떨어지는것도 없는데 앞으로는 콜부를때 카드라고 말하고 타고다니라고 하더군요 요즘 콜비 1000원씩 받는것 알고 계시죠? 하루에 천원이야 뭐~ 할수 있지만 가족모두 택시부를때 1000원씩 내고 거기에 한달! 한달이 두달되면 그것도 무시못할 금액인데콜비받아가면서 손님한테 카드면 카드라고 콜부를때 이야기하라고요??그건 아닌것 같더군요 그래서 희망콜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콜센타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되물었죠! 현금하고 카드 가려가면서 손님받는거냐고! 센타에선 그러더군요 죄송해요 그런데 여기는 센타고 직접 제일택시로 문의해 보시는게 어떻겠냐고... 기분나빠있는 상황에서 조합에 다시또 전화를 하라고요?무튼 아침출근길부터 기분도 나빠고 돈내고 욕먹은 기분이네요제일택시 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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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가?! 2012-04-19
고 달려간 민주통합당 대표는 제주해군기지건설중단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고, 4·11총선에서 정당의 주요정책의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인 군산시장은 군산시 시정홍보게시판에 버젓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홍보영상을 군산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소속정당은 '제주해군기지 재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속정당 시장은 마지못한 홍보가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했다는 시정홍보판에 시장의 공적과 행사만이 소개되는 것도 모자라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논란이 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 제주의 평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싶은 시민단체로써 유감스럽다. 이에 우리는 이 홍보를 조속히 시정게시판에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소속정당 출신 지자체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스스로 밝혀주길 바란다. 2012년 4월 19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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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은 제정신인가? 2012-04-19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군산시가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울분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왜? 군산시에서 홍보를 하는가?제주해군기지 문제의 갈등이 제주에서 심화되는 이유는 '문화재법위반' '이중계약서체결' '환경영향평가위반' '설계오류' 뿐만 아니라,해군측과 짜고 전 마을회장이 천명 넘는 마을 유권자 중에 찬성주민 80명을 데려다가 찬성 결의를 낸 후에 갖은 편법 불법을 동원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을 해군이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종북좌파척결' 현수막까지 걸었을 정도이다.말이 되는가? 해군이 자신들 사업 반대한다고 마을 주민을 표적으로'종북좌파척결' 현수막을 거는 것이?뿐만 아니라, 해군과 경찰의 불법폭행이 수도 없이 이어졌다. 이렇다보니 사람 밟아죽이지 말고 '민주적인 절차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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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창업스쿨 교육 모집 안내 2012-04-16
(분기별 변동) - 기간 5년 이내, 거치 1년 포함 ❍ 특징 : 야간&주말 시간대 교육편성(주중 18~22시, 주말 10~18시) 2. 비용 및 신청 ❍ 교육비용 : 인당 100만원(국비 80만원, 자부담금 20만원) - 교육시작전 자부담금 200,000원 개별 입금 필수 -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전북은행 / 804-13-0319573 - 교육수료시(출석 80% 이상 기준) 전통시장 상품권 150,000원 시상 - 수료시 ☞ 자부담금 50,000원 효과 ❍ 신청방법 : 4. 20까지 첨부파일 작성하여 팩스 : 063-717-1330 또는 이메일 : du_ks@jbba.kr - 시니어넷 : www.seniorok.kr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www.jbba.kr ❍ 문의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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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단체 회계실무 교육자료입니다. 2012-04-12
보조담체 회계실무 교육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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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열린군산 3월호 웹진입니다. 2012-03-26
2012년 3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80호 2012년 3월 23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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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룡동 풋살경기장 사용은 어떻게~~?? 2012-03-14
화학 이라는 회사에서 예약을 했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데..예약같은게 없다고 말을 했는데...그리고 소룡동 풋살경기장은 군산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만든거 아닌지~~~~? 그게 궁금하네여..만약에 예약을 하더라도 미리..통보를 해주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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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3-12
◈ 군산시공고 제2012-554호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군산시장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일부 개정('08.3.21) 및 폐지('06.12.28)에 따라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가.「도로법」근거조항 변경사항 개정- 안 제1조 (제64조 및 제67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및 제76조로 변경)- 안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4조 근거조항 조문 삭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 제76조 통합, 제3조, 제4조 ⇒ 제2조 통합 나.「도로법」제67조(손궤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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