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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2010-10-26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위락시설은 제외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외지 관광객이 씀씀이가 많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둘러쌓인곳은 위락시설을 할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거리제한을 철회하듯 위락시설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 시져 주었으면 하여 글을쓰게되었습니다.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10 - 호제안 이유개발 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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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건축조례 개정 제 개정에 대한 의견 2010-10-26
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위락시설은 제외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외지 관광객이 숙박만하고 간다면 관광객이 군산에 쓰는 돈은 적을 것이다.외지 관광객이 씀씀이가 많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둘러쌓인곳은 위락시설을 할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거리제한을 철회하듯 위락시설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합니다.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10 - 1560 호1. 제안이유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29)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09.11.16)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개정하고자 함나.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제한 완화(별표7부터 별표10까지) 당초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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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화의 찬란한 색과 황홀한 향에 빠지다. 2010-10-18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4계절 내내 볼거리가 풍성한 관광 함평을 만들기 위해 2004년 가을에 시작되었으며 국화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 곤충이 관람객의 눈길을 유혹하며 고향의 향수가 물씬 풍기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꾸며진다. 고구마, 콩 등 토속적인 '가을먹거리'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추억의 먹거리 행사장이 운영되며 수수깡을 이용한 안경, 바람개비, 곤충 등을 만드는 공작물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주 제 : 晩秋의 深香 그리고 屈起(늦가을 국화의 깊은 향기를 맡으며 희망을 갖고 일어나라는 의미) 기 간 : 2010. 10. 29.(금) ~ 11.14.(일) 17일간 장 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53-2번지(함평여자고등학교, 함평엑스포공원) 문의처 : 함평군청 문화관광과(061-32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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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0-10-15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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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2010-10-15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 -1560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주민의견 반영 등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0. 15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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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동네장터 2010-10-11
산과 들녘을 보면 마음마져 풍요로워집니다 지난주 8일부터 10일(3일간) 하굿둑관광지에서 서천군 농수특산물 인터넷장터를 열었습니다. 우리 마서동네장터도 참여하여 홍보도 하고 판매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소득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마서동네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리며 애용해주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김장양념 준비하셔야죠~ 참고로 막걸리 향 가득한 부드러운 술빵을 마서동네장터에 오시면 직접 맛을 보실수 있어요~ ^^ 많이들 오세요~~~~ 일시 : 10월 15일 때와장소: 마서면사무소 주차장 (08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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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들꽃 다시만나리 군산차인회 행사 2010-10-10
오전 11시 00분 ~ 16일오전 11시 00분 ~ 18시 00분장소 : 군산은파관광지 내 산타로사{빙점 옆}063-464-4991 전북 군산시 나운동 248-15 주최 : {사}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주관 : 군산차인회후원 : 군산시 , 산타로사트켓 : 10,000원문의 : 070-8201-1136 , 011-676-**** , 010-9453-****군산차인회 : 군산시청 뒤편 효성빌딩{바다마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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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노트에서 정리한 긴 이야기 2010-10-07
코너에 연재 해볼 요량이다 내가 오늘이 행사에 참석 계획은 없었지만, 문화체육 관광부가 기획한 한일 축제 한마당 잔치를 위한 계획이 있어, 이행사가 오늘이 처음이라서 이 행사에 참석하기는 어려웠지만, 구도심 건축물 공간에 관한, 문체관광부의 역점 사업이라서 참석했음,공간의 생각이 바뀜으로 공간이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침. 근대 건축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낡은 건물”로 치부되어, 해체와 철거 대상에 불가피했음. 그러나 지금은 소중하게 보존하고 의미 있게 활용해야 할 문화제라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음,자연적 환경은 무시되고, 높은 건물 과 아파트가 재개발 뉴타운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명함이 있음, 근대문화 역사의 건물이용 정책적 영향이, 지난번 문 동신 군산시장님과 논의를 하고, 일제감정 시대의 건물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 인가를 구상하고,이번 이 행사는 군 산 시 도시 개발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이 있음, 먼저 안 경직 현시대정신 대표이사님, 한국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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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0-10-01
군산시 공고 제2010 - 1485호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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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0-10-0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04호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제출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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