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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7-09-25
통 권: 제246호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담당관 전 화: 063-45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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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리 6각부도 2017-09-21
전북특별자치도 제 185호 일반적인 탑형 부도양식을 따르면서 그 평면이 6각이라는 희소성과 함께 비교적 높은 조각수법으로 예술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발산초등학교에 자리하고 있는 육각부도는 1903년 일본인 '시마타니 야소야'라는 농장주가 어느 절터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한다.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는 높이 175㎝로, 육각의 2단 받침돌 위에 탑신과 옥개석을 올린 형태이다. 육각의 탑신 2면에는 문(門) 형태를 새겼고, 4면에는 사천왕상이 희미하게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 군산 자랑 > 문화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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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2017-09-21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 117호 높이 45cm 어깨폭 25cm 불주사 관음전(벽안당)의 주존불로 봉안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상호는 원만하고 인자하면서도 근엄하다. 화려한 보관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보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깨 양쪽으로 흘러내리는 보발이 표현되지 않은 점이 특이한데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근년에 개금 불사시 2매의 복장기가 발견되었는데 “順治三年歲在丙戌十月日”의 발문과 “順治丁亥四月主”의 시주 내용으로 보아 조선 인조 25년(1657)에 조성된 작품임을 알 수 있어 임진왜란 직후의 조선시대 관음보살좌상을 대표할 수 있는 귀중한 불상이라 할 수 있다. 군산 사찰 중 유일하게 일주문이 있는 사찰이며 불지산에 있다. 가운데 대웅전이 자리하고 동북쪽에 벽안당 (혹은 관음전)이 있고, 대웅전의 동남쪽에 나한전이 있는 구조이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7호인 대웅전은 앞면 3칸, 옆면 2
[문화관광] 군산 자랑 > 문화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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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넋풀이 굿 2017-09-21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제 제38호법사로 활동하던 부친 하판계씨의 영향으로 무가에 입문하여 20대에 강신을 받아 내림굿을 하고 28세에 군산출신 영양자 만신, 박복선 법사와 고동심 만신에게서 호남 넋풀이 굿을 전수받았다. 호남 넋풀이 굿은 물에빠져죽은 사람의 넋을 물속에서 건져 저승으로 보내 영생하도록 하는 세습법사와 강신무적 특징을 동시에 가미한 형태의 무속의례로서 독특한 지역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전승된 이 지방의 토속문화이다.
[문화관광] 군산 자랑 > 문화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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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당 2017-09-21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인 노성당은 임피 지역 역대 수령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인근의 임피 향교와 연지 및 정자 등과 함께 임피 지역의 오랜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성당은 국도 27호선을 타고 가다 창오 교차로에서 동쪽으로 동군산로를 타고 임피면 소재지와 임피 우체국을 지나 임피 버스 정류장에서 북쪽으로 임피 향교길을 거쳐 임피 초등학교 앞에서 동쪽으로 동헌길을 따라가면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855년에 최초로 건립되었다. 원래 이방청이었는데 1905년 이후에는 일본 경찰의 주재소로 사용되었다. 1945년 적산으로 불하되어 임피의 유지 이동석이 매입하여 양로당으로 쓰도록 노인회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1990년 6월 30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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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7-09-20
통권 제245호 발행인:군산시장 발행처:군산시청 공보담당관 문 의: 063-45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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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519호, 2017.9.15.)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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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신고(변경신고, 말소신고)서 2017-09-15
신고명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변경 통보(신고),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구급차 차령조정 신청제출서류1. 신고서(변경, 말소 신고서, 구급차 차령조정 신청서)2. 자동차등록원부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도로교통공단)4.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원본(변경 및 말소에 한함)5. 부착용 통보(신고)필증(말소에 한함)6. 임시검사 합격통지서(구급차 차령조정 신청에 한함) 수수료없음처리기간운용 신고 : 7일운용 변경 및 말소 신고 : 3일차령조정 신청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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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17-09-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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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모범음식점』대상 업소 신규 추천,접수 2017-09-11
2017년도『모범음식점』대상 업소 추천․접수 ▣ 기 간 : 2017. 9. 18 ~ 9. 29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기준 적합업소 ▣ 지정제한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 관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접 수 처 : 식품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군산시외식업지부 ▣ 문의사항 : 군산시 식품위생과 (☎) 454-3425) 군산시 외식업지부 (☎) 453-6431) 붙임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및 업소 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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