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8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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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통 빅데이터 분석 2021-09-03
(2020) 군산시 교통 빅데이터 분석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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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소통 강화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2021-09-03
(2019) 군산시 시정소통 강화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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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군산시 관광객 및 축제분석 2021-09-03
(2019) 빅데이터 기반 군산시 관광객 및 축제분석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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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2021-09-02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공고: 2021.8.31.2. 신청기간: 2021.9.13.(월) ~ 9.17.(금) (09:00~18:00)3. 접수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4. 신청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신청자격 증명서 및 기타 (해당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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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군산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2021-07-30
군산시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군산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시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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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알림(7.27~8.8) 2021-07-26
1.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249(2021.07.2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3. 이에 우리 도(군산시)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여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약2주간] 나. 적용대상 : 붙임1 참고 다. 제한사항 : 붙임1 참고구 분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사적모임(공통사항)▸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공통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손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숙박시설▸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전 객실의 3/4 운영▸숙박시설 주관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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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1-07-2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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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 기술이전사업화 공고(2차) 2021-07-16
ㅇ 공고대상 사업 - ①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신규지원) - ②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후속고도화 지원) ㅇ 접수기간 및 방법 공고일자 및 접수기간 사업명공고일자접수기간①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신규지원)2021. 7. 7(수) 2021. 7. 26(월) ~ 2021. 8. 9(월) 15시②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후속고도화 지원)2021. 7. 7(수) 2021. 7. 26(월) ~ 2021. 8. 9(월) 15시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사업계획서 양식에(별첨) 따라 전자파일(PDF, HWP.) 등의 양식으로 PMS 업로드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 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ㅇ 기타 사항 :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참고(첨부파일)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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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2021-07-15
2021년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1. 감사기간 : 2021. 2. ~ 2021. 6.2. 공개사항 : 8개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대야면, 개정면, 개정동, 옥도면, 월명동, 나운1동 - 특정감사 : 자활센터(군산, 한마음), 군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3.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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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2블록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주자격 완화) 2021-07-07
군산신역세권 A-2블록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주자격 완화) 1. 모집일정 공고신청접수계약체결비고'21.06.30(수)'21.07.13(화) ~ 07.16(금)'21.10.27(수) ~ 10.29(금) ※ 금회 신청자 입주 시기 '21.10월 이후 입주 예정 2.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가. 국민임대주택 - 소득·자산 보유기준 완화(소득요건, 총자산요건 적용배제,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469만원 이하일 것) - 단독 세대주 면적 제한 배제(46㎡, 46A㎡ 신청가능, 단 단독세대주 재계약은 1회만 허용) 나. 행복주택 -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구분완화내용소득요건소득요건 배제자산요건자산요건 배제무주택요건해당지역(군산시) 또는 인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기간요건 완화공급계층당초조건완화조건청년(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5년 이내7년 이내신혼부부혼인기간7년 이내10년 이내한부모가족자녀의 연f령만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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