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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 2025-01-14
□ 필 요 성 ❍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수급 불안정성 및 빈번한 출력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ESS 기술개발과 전력계통 포화지역의 ESS 연계 잉여전력 저장·판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사업개요 ❍ 선정여부 : 선정(2024. 7.) ❍ 사 업 명 :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 2024. 8. ~ 2025. 3. ❍ 사 업 비 : 1,660백만원(국 1,000, 도 84, 시 196, 민간 380) * 국도비 직접 지원 ❍ 사업규모 : 4MWh 규모 ESS ❍ 사업내용 : 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내 발생 잉여전력*을 이용한 ESS 연계 전력 저장·판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잉여 재생에너지 전력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는 7.2MW 해상풍력으로부터 직접 PPA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시험 설비(4.4MW 전력 소모)를 운영함에 따라 2.8MW 잉여 재생에너지 전력 발생 ❍ 공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시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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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장등록 현황(2024.12월말 기준) 2025-01-14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일반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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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5-01-14
❍ 신청기간 : ~ 2025. 2. 14.(금)까지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단,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제외대상 - 2024.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22 ~ 24년 선정 대상자 ❍ 지원내용(10종) :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자부담 20% 포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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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4
❍ 신청기간 : ~ 2025. 2. 13.(금)까지 ❍ 사업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혹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중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1인만 신청 ❍ 지원자격 :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신축(대지포함), 자기 소유 농가 재택을 증개축하려는 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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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상반기) 2025-01-14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9. 1. 1. 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025. 2. 13.(목)○ 신청안내 : 홈페이지 공고(시청,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귀농귀촌팀 방문 제출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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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025-01-1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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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 1. 1. ~ 1984.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 2025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2.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24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구분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지역가입자 부과액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본인세대289,638원254,448원296,718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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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ㅇ.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4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4년) 선정자 ㅇ.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ㅇ.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ㅇ.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2020. 1. 1.이후 경영주 등록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4년 12월분), 임대차계약서(농지 등),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차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 제출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ㅇ.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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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 안내 2025-01-10
❍ 신청기간 : 2025. 1. 9. ~ 2. 7(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농민상담소 경유) ❍ 사업규모 : 5개 분야 20개 사업 (붙임참조)5개 분야20개 사업1.식품산업육성분야①농식품 가공사업장품질향상 지원2.지도운영분야②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사업③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④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⑤품목농업인 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3.귀농귀촌활력분야⑥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4.작물환경분야 ⑦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⑧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⑨벼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⑩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⑪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5.소독작목분야⑫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⑬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⑭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⑮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⑯시설재배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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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5-01-09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5개 분야 20개 사업 사 업 비 : 1,259백만원(국비 232, 도비 144, 시비 847, 자부담 36)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1. 9.(목) ~ 2. 7.(금) / 30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농민상담소 경유) ○ 분야별 사업문의분 야 연락처분 야 연락처식품산업 454-5253지도운영454-5222귀농귀촌활력454-5232작물환경 454-5302소득작목 454-5312 선정절차희망농가신 청→읍면동 접수(상담소경유)→현지조사 (소관부서)→우선순위 결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상농가 선정 . 통보(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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