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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라북도 공무직·청경·출연기관 필기시험 대상자 외출 허가안내 2022-03-23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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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등을 위한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03-22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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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지침 2022-03-14
첨부 자료 확인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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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정계획 2022-03-0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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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3.5.~3.20.) 2022-03-07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고자 변경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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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인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2022-03-07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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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3월 4일 0시 기준) 2022-03-05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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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 안내 2022-03-03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사전투표 참여자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제155조(투표시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대상자 : (사전)투표일 현재,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3.9일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세부사항 : 첨부참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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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10판)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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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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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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