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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알림 2025-02-19
가. 사업명: 2025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나. 사업예산: 9,200천원(국비 4,600천원, 도비 4,600천원)다. 사업기간: 2025. 2월~12월라. 사업량: 23가구마. 지원대상: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공공임대 외 비정사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 포함바.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사. 문의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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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2. 20. 목) 2025-02-19
행사일정표(2. 20. 목)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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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농촌 주택 개량사업 신청 접수 2025-02-19
가. 사업명: 2025년 농촌 주택 개량사업나. 사업물량: 22동다. 신청기간: 2025. 2. 10.(월)~2. 21.(금)라. 사업대상: 공고문 참조마. 사업내용: 농촌지역 주택 개량 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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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수요 및 실태조사 2025-02-19
◆ 수목제거 절차 1. 읍면동: 위험수목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후 안전총괄과 제출 2. 안전총괄과, 수목제거 업체: 현장조사 및 대상 선정 3. 읍면동: 위험수목 선정 건에 대한 동의서(소유자) 안전총괄과 제출 4. 안전총괄과: 수목정비 동의서 접수 시 수목 제거◆ 신청대상 - 건축법 제2제2항제1호의 단독주책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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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오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5-02-19
침수방지 및 재해예방라. 주요공사: 붙임 1 사업현황 참조마. 열람 및 공고기간: 2025. 2. ~2025. 3.(공고일로부터 30일간)바.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농어촌사업부(063-440-5717)사.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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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 2025-02-19
발주자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공사명 : 금동119센터 건축물 석면철거공사측정농도 : 기준치미만 ※0.01개/㎤측정기관 : (주)울림이엔티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환경 > 석면해체 건축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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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현황(20250219) 2025-02-19
군산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현황(20250219)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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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방지 지정 및 해제 고시 알림 2025-02-19
알려드립니다. 1. 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 가.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4-85호(2023.4.5.) 나. 사 업 종 : 계류보전, 사방댐 다. 지정내역 : 45개소 / 183필지 / 47,455㎡ - 계류보전 : 20개소 / 70필지 / 16,987㎡ - 사 방 댐 : 25개소 / 113필지 / 30,468㎡ 2.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내역(2018년 사방사업지) 가.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7(2024.2.23.) 나. 고시내용 : 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의 지정해제(2018년 사방사업지) 다. 해제내역 :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지 243필지/97,870㎡(붙임 참조) 3.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내역(2019년 사방사업지) 가.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90(2024.12.20.) 나. 고시내용 : 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의 지정해제(2019년 사방사업지) 다. 해제내역 :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지 398필지/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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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정계획 2025-02-18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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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접수 2025-02-18
ㅇ. 신청기간 : 2025. 2. 14(금) ~ 2025. 2. 28(금)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지역 내 가공업체 등과 계약재배된 고품질 쌀 생산 또는 논타작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 ㅇ. 사업비 : 168,700,000원(시비 101,200(60%), 자담 67,500(40%) ㅇ. 사업량 : 241ha ㅇ. 지원조건 - 고품질 쌀 : 고품질쌀 재배면적 30ha 이상, 참여 농업인 15명 이상 * 신동진 외 타 품종을 재배할 경우 재배면적을 미충족하더라도 신청가능 - 논타작물 : 논타작물 재배면적 5ha 이상, 참여 농업인 10명 이상 ㅇ. 사업내용 : 회원조직화, 교육, 재배매뉴얼 제작, 공동농작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단가 700,000/ha)구 분내 용세부항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 회원 조직화, 품종.생산 매뉴얼 통일, 단지교육, 교재 및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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