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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영장 외 공연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2025-02-19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0일 ~ 2025년 2월 23일 ◦ 신청대상 :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공연을 하려는 자(주최 및 주관) ◦ 선정통보 : 2월 26일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 신청방법 :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 안전지원 신청 → 기타 안전 점검 신청 – 신청서([별첨]) 제출 (서명 또는 직인 필수)◦ 문의사항: 군산시청 문화예술과(063-454-3276)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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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5-02-19
❒ 공고기간 : 2025. 02. 17. ~ 03. 21. (33일간) ❒ 접수기간 : 2025. 02. 24. ~ 03. 21. (26일간)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 신 청 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단체장·관리주체 공동명의 신청 ▶커뮤니티 시설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신청 ❒ 접 수 처 : 군산시 주택행정과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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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안내 2025-02-19
)예정으로 지역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핸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시설 주민점검신청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접수기한 : 2025. 4. 30.(수)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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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안전문화운동 안전 한바퀴 캠페인 홍보 2025-02-1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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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시정계획 2025-02-18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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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접수 2025-02-18
ㅇ. 신청기간 : 2025. 2. 14(금) ~ 2025. 2. 28(금)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지역 내 가공업체 등과 계약재배된 고품질 쌀 생산 또는 논타작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 ㅇ. 사업비 : 168,700,000원(시비 101,200(60%), 자담 67,500(40%) ㅇ. 사업량 : 241ha ㅇ. 지원조건 - 고품질 쌀 : 고품질쌀 재배면적 30ha 이상, 참여 농업인 15명 이상 * 신동진 외 타 품종을 재배할 경우 재배면적을 미충족하더라도 신청가능 - 논타작물 : 논타작물 재배면적 5ha 이상, 참여 농업인 10명 이상 ㅇ. 사업내용 : 회원조직화, 교육, 재배매뉴얼 제작, 공동농작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단가 700,000/ha)구 분내 용세부항목 ▪ 회원 조직화, 단지 교육 - 회원 조직화, 품종.생산 매뉴얼 통일, 단지교육, 교재 및 매뉴얼 제작, 컨설팅 등 * 연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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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 알림 2025-02-18
1. 신청기간 : 2025. 2. 18.(화) ~ 2025. 4. 30.(수) * 사업기간 : 2025. 1월~12월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신청대상 :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4. 감축면적 : (군산시 할당) 쌀생산량 비중 기준 1,275ha(전국 1.6%, 전북 10.5%)5. 감축방식 : 농업인 등의 참여를 통한 5개 유형별 감축 추진 - ①농지전용, ②친환경인증(20% 적용), ③전략작물, ④타작물, ⑤자율 감축(부분 휴경 등)6. 사업내용 :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감축계획에 참여하여 벼 재배면적 줄이기 실천 붙임 1.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 시행지침 1부. 2.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교육자료 1부.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홍보자료 각 1부. 끝.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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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5.2.18.) 2025-02-18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5-390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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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공고 2025-02-18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소통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주민들이 화합하는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202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5. 2. 17. ∼ 2025. 3. 21. 3. 접수기간 : 2025. 2. 24. ∼ 2025. 3. 21.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4. 접 수 처 :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군산시청 2층)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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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건축물 해체제도 안내(2022년 8월 4일 시행) 2025-02-18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해체공사 신고 허가 절차 강화 ▶ 해체공사 변경신고, 허가 절차 신설▶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절차 강화 ▶ 지역건축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허가기관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붙임 건축물 해체(철거)제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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