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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1차간주예산 2010-06-0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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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월말 군산시주민등록인구 현황 2010-06-01
048 1,940 1,576 성산면 3,565 1,842 1,723 1,411 나포면 2,825 1,469 1,356 1,198 옥도면 4,523 2,475 2,048 1,812 옥서면 5,179 2,698 2,481 2,082 해신동 3,975 2,057 1,918 1,751 월명동 9,252 4,722 4,530 4,137 신풍동 9,220 4,638 4,582 3,624 삼학동 8,145 4,097 4,048 3,441 중앙동 4,521 2,342 2,179 2,191 흥남동 10,558 5,368 5,190 4,432 조촌동 13,910 7,128 6,782 5,402 경암동 8,665 4,473 4,192 3,713 구암동 7,216 3,666 3,550 2,599 개정동 3,724 1,910 1,814 1,328 수송동 31,594 15,833 15,761 10,298 나운1동 17,117 8,534 8,583 6,311 나운2동 28,150 13,798 14,35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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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45호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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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44호 2010-05-1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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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글로벌체험 해외 연수 장학생 선발 면접일정 알림 2010-05-04
2010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2차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일 시 : 2010. 5. 11(화) 09:00~18:00 ㅇ. 장 소 : 군산시청 지하 민방위 상황실 ㅇ. 대 상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신청자 붙 임 : 개인별 세부 면접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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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월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10-05-03
263 2,815 개정면 3,984 2,049 1,935 1,577 성산면 3,532 1,826 1,706 1,402 나포면 2,839 1,474 1,365 1,199 옥도면 4,517 2,472 2,045 1,806 옥서면 5,198 2,712 2,486 2,088 해신동 4,035 2,085 1,950 1,770 월명동 9,258 4,734 4,524 4,136 신풍동 9,230 4,645 4,585 3,616 삼학동 8,149 4,093 4,056 3,441 중앙동 4,540 2,353 2,187 2,197 흥남동 10,583 5,392 5,191 4,447 조촌동 13,894 7,124 6,770 5,400 경암동 8,687 4,488 4,199 3,712 구암동 7,224 3,677 3,547 2,542 개정동 3,722 1,908 1,814 1,324 수송동 31,357 15,717 15,640 10,235 나운1동 17,086 8,519 8,567 6,293 나운2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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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43호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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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2010-04-29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010.04.23)에 따라 개정된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산업법 (법률 제 9948호, 2010. 1. 25. 공포. 2010. 4. 23. 시행) 2.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공포. 2010. 4. 23. 시행) 3. 어업의 허가 등 신고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 제 120호, 2010. 4. 28.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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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법...2011년 전면시행 2010-04-27
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 → 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2.26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11. 1. 1.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 및 위택스(www.wetax.go.kr)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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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42호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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