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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알림 2025-01-14
2025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알림2025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중 3개 사업(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스마트 HACCP 지원, 창업식품기업 지원)에 대하여 추가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대상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 간: 2025. 1. 13.(월) ~ 2025. 2. 10.(월)까지○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법인) 및 식품기업○ 지원조건: 국내(도내) 농산물 사용, 운영실적(1년~3년) 등○ 대상사업: 농식품기업지원 3개 도비 사업 -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 상세 사업내용은 각 사업별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접 수 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3층)○ 기타문의: 먹거리정책과 식품산업육성계(☎454-5253)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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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장등록 현황(2024.12월말 기준) 2025-01-14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일반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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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신축 2025-01-14
□ 필 요 성 ❍ 노후된 거점소독시설 이전으로 안전사고 위험 감소 ❍ 밀폐식 소독시설 운영으로 소독약 비산 방지등 주민 피해 해소 □ 사업개요 ❍ 선정여부 : 선정 ❍ 사 업 명 :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신축 ❍ 사업기간 : 2025년 ~ 2026년 (2개년) ❍ 사 업 비 : 8억원(국 4, 도 1.2, 시 2.8 )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내용 : 가축방역 거점소독시설 1개소 신축 ❍ 공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부서 : 동물정책과 ❍ 세부시설계획(안) - 거점소독시설 1식 - 가축방역창고 1식 - 환적장 1식 □ 추진계획내역2024년2025년2026년비고3분기4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토지취득 완 료기초조성 진행 중설 계 공사계약 신축공사 운영 □ 기대효과 ❍ 노후된 임시 거점소독시설의 이전으로 가축차단방역 제고 ❍ 소독약 비산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사업부지 취득 완료 : `24. 7 ❍ 설계 및 기초공사 : `24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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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추진계획 공고 2025-01-14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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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5-01-14
❍ 신청기간 : ~ 2025. 2. 14.(금)까지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단,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제외대상 - 2024.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22 ~ 24년 선정 대상자 ❍ 지원내용(10종) :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자부담 20% 포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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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4
❍ 신청기간 : ~ 2025. 2. 13.(금)까지 ❍ 사업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혹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 중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이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1인만 신청 ❍ 지원자격 :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신축(대지포함), 자기 소유 농가 재택을 증개축하려는 자 ❍ 지원금액 : 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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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상반기) 2025-01-14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9. 1. 1. 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025. 2. 13.(목)○ 신청안내 : 홈페이지 공고(시청,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귀농귀촌팀 방문 제출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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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01-13
2025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총사업비 : 532,000,000원(보조 266,000,000 자부담 266,000,000)2.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 7.(금)3. 신청장소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4. 신청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5. 사업내용 : 중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190만원 지원 한도) ※ 신청자격, 사업내용, 신청서 등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063-454-5902)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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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2. 14.(금)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포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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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안내 2025-01-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가. 신청대상: 골목형상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인조직이 결성되었거나 결성하려는 군산시 소재 골목상권나. 신청기간: 연중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063-443-8200) 통해 사전 협의 필요라.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마. 문의사항: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3)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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