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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신청 안내 (454-2836) 2019-12-26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목표로 추진하는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이상 ~ 만 50세미만(1970.1.1.~2002.12.31.출생자) - 독립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접수기간 : 2019.12.23. ~ 2020.1.22까지 붙임 1.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안내 홍보 포스터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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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19-12-24
통권 : 제273호발행일: 2019.12.24발행인: 군산시장발행처: 군산시 공보담당관연락처: 063-454-209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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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19.12.24.) 2019-12-24
【조 례】 군산시 조례 제1701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 조례 제1702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 조례 제1703호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 조례 제1704호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군산시 조례 제1705호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690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군산시 규칙 제691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 【훈 령】 군산시 훈령 제376호군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군산시 훈령 제377호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 개정규정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9-133호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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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2020년 상반기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2019-12-23
■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기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사업 시행 공고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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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19-12-23
2019년 11월말 군산시 인구수 및 세대현황입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주민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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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안내 2019-12-23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19-95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나. 위 치 : 전라북도 새만금 방조제 내측(공유수면) 다. 사업내용 : 2.1GW 태양광발전(약 27.97㎢), 345kV 송전소 및 지중 송전선로 약 15.4㎞, 개폐소 및 철탑연계설비 라. 운영기간 : 발전사업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마. 사업시행자 : 한국수력원자력㈜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9년 12월 24일∼2020년 01월 23일(20일이상,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새만금개발청(신산업전략과), 군산시청(환경정책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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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간행사 계획(12.23~12.29) 2019-12-22
읍면동 주간행사 계획(12.23~12.29)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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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공지사항★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및 자주 묻는 문의사항 안내 2019-12-20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가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밑줄)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변경(추가)된 부분 2. 이와 관련, 자주 묻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마약·향정 처방전 기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 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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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부서답변 2019-12-20
12월중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부서답변입니다.
[개정면] 민원안내 > 읍면동장 공감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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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공감대화 결과 2019-12-20
2019년 12월 공감대화 결과입니다.
[개정동] 민원안내 > 읍면동장 공감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