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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대행사무 사무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대행) 2025-01-07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7조(처리상황의 감사)」에 의거하여,2023년 민간대행사무(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사무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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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24.12.) 2025-01-06
2024년 12월 기준 군산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입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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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녹지공원도시숲 분야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5-01-06
군산시 공고 제 2025-20 호 2025년 산림.녹지.공원·도시숲 분야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5년 산림.녹지.공원·도시숲 분야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 1. .군 산 시 장
[옥구읍]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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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시 전문(종합)건설업 등록 목록 안내(2024년 12월 기준) 2025-01-06
안녕하십니까?군산시에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전문·종합건설업체 등록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공개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첨부해 드리는 자료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군산시 전문(종합)건설업체 등록 목록이오니, 업무 및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산시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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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5.1.3.) 2025-01-03
【조 례】 군산시 조례 제2272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73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847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848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훈 령】 군산시 훈령 제445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군산시 훈령 제446호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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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직원 채용 공고(청소년지도사_배치지원) 2025-01-02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청소년지도사_배치지원)2. 모집기간: 2024. 12. 27(금) ~ 2025. 1. 9(목)3.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4. 연 락 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063)451-7942*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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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01-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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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4.12.31.) 2024-12-31
【조 례】 군산시 조례 제2271호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훈 령】 군산시 훈령 제444호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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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안내 2024-12-31
1. 지원기간 : 2025. 1. 1. ~ 예산소진 시까지2.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화재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3. 지원금액 : 전소 5백만원, 반소 3백만원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5. 제출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화재피해 조사결과서, 화재증명원 등 붙임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관련 Q&A 및 신청서식 등 각 1부. 끝.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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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화재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2024-12-30
ㅇ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위한 목적 *주택 :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ㅇ 지급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 ㅇ 신청방법 :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 : 500만원 ㅇ 반소(건물의 30%이상 ~ 70%미만 소실) : 300만원 →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기준으로 확인문의사항: 안전총괄과 (☎454-351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