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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09-26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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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은 전라북도 '차 없는 날' ! 2022-09-21
9월 22일(목)○ 대 상 : 전북도민 누구나○ 주 최 : 전라북도1주일에 1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218.5L(휘발유 승용차 1대 기준)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이는 연간 469.4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양으로서30년생 소나무 약 71그루를 식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큐알코드를 찍어 대중교통 혹은 도보 이용을 인증하고5,000원 상당의 커피 기프트콘 받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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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09-19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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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0회 행정사 제2차 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09-14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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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09-06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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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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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기술사 필기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08-31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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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08-26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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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2-08-24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 관리의사(지방의무5급) : 1명 - 대중교통 분야(지방시설7급) : 1명 - 영어 통번역 분야(지방행정8급) : 1명 - 변호사(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노무분야(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특수교육 분야(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2022. 9. 2.(금) ~ 9. 6.(화)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접수장소 : 군산시청(4층) 행정지원과 인사계○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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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기능사 필기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08-22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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