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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안내 2024-02-27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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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지원가구 신청 및 추천 요청 2024-02-24
[구암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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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공모 홍보 2024-02-23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는 아동부터 지역주민(성인)까지 전 연령대 대상의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민의 문화예술적 소양과 역량을 함양시키는「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공 모 명 : 2024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공모 나. 사업기간 : 2024. 1 ~ 12월 다. 지원대상 : 도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라. 지원규모 : 단체별 16백만원~18백만원(차등지원) / 총 54개 내외 단체 선정 마. 지원내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비, 인건비 등 활동 경비 지원 바. 신청기간 : 2024. 2. 16.(금) ~ 2. 28.(수) 17:59:59 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신청사. 문 의 처 :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 교육문화팀 063-230-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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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4-02-2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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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2차)사업 신청접수 및 홍보 2024-02-21
1.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이 '24. 2. 26.(월)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 : '24. 2. 26.(월) ~ '25 .2 .25.(화)▸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달체계 :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조사(시군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시군 사업팀) → 월세지급(시군 사업팀) → 사후관리(시군 사업팀)▸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제외 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침 p2 참고하여 안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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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 신청 알림 2024-02-20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세자녀 이상(다자녀) 가정의 2005.1.1.~2018.12.31.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 신청기간 : 연중 ※취약계층 집중신청기간 : 2.19.(월) ~ 2.29.(목) ※다자녀 가구 신청기간 : 3.4.(월) ~ 상시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시 수혜자 증빙서류(국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및 신분증 필수 지참 - 학부모의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 증빙서류 추가 요청 ❍ 지원내용 : 월 15,000원(연150,000원) 바우처 카드 지원 -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 -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 카드사용 기간 : 2024. 3. 4.부터 사용 ※미사용 금액 월별 소멸 ❍ 사 용 처 : 군산시 내 농협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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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4.2.20.) 2024-02-20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148호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49호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0호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1호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2호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3호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4호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5호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6호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7호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8호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59호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160호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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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및 공영주차장 트럭, 캠핑카 주차 금지 2024-02-19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약간 한적한 길 또는 한적하지 않은 갓길에 대형 트럭들이 주정차를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물론 승용차들도 있구요. 하지만 대형 트럭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그냥 직진하는 길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언젠가부터 캠핑카들이 즐비하게 알박기 주차를 많이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런 캠핑카들이 알박기 주차를 해놓음으로써 주차 공간은 더 협소하게 마련이예요.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들이 더 많아져서 위에 쓴 것처럼 주차를 한 차량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알박기 주차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불법주정차를 단속만 할게 아니라 지정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 추자구역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처럼 알박기 하는 차량들에 대한
[시민광장플랫폼] 제안참여 >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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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용 관리 지침 안내 2024-02-16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구급차 관리운용지침을 숙지하시어 구급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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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72호(2024.2.15.) 2024-02-15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4-17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19호제3종시설물 해제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21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24-296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호선 외3개소)사업 공사완료 공고군산시 공고 제 2024-366호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