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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본예산 2015-01-02
2015년 본예산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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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제455호, 2015.1.2일자) 2015-01-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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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01-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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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보건복지부) 2014-12-31
- 201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3대 비급여 개선 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8.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1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1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 1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16.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7.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18. 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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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호외, 2014.12.26) 2014-12-2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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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관광기업도시로 가는 험로 함께 해결해야할 우리들의 문제 2014-12-13
3선의 문동신 시장님과 군산시의 케치프레이즈인 50만 관광기업도시로 가는길에 그동안 많은 험로가 있었겠 지만 그런대로 순항을 하는것 같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자부심과 뿌듯함또한 있는것은 군산에 산다는 자체가 행복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길을 순탄하게 가려면 시에서는 짜임세있고 철저한 기획과 군산시 모든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시민 그리고 기업이 혼연일체되어 움직여줘야 가능하다고 본다. 월명동의 옛 모습을 되살려서 그런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는데 그에따른 많은 불편이 뒤따른다는 불평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것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것 같다. 구 한일교회를 시에서 구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시 의회의 이견차로 무산이되어 어느 개인소유로 넘어갔다는 후문을 들으며 퍽 안타까웠다. 애당초 시에서 약 20억에 교회측과 어느정도 조율이 된 상태라고 들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않아 무산이 되고 개인 에게 29억에 넘어갔다는 후문이고보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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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2014-12-08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 사업개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ㅇ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ㅇ임대기간 : 2년 •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 ㅇ 신청기간 : 2014.12.17(수) ~ 12.23(화)(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 단, 토ㆍ일요일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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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선정 안내 2014-12-04
군산시에서는 <기업사랑 4대전략 28개 실천과제>추진에 따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소 중소기업을 선정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신청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우수 중소기업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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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4분기 컨테이너 인센티브 신청 안내(화주, 포워더 등) 2014-11-25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해당기간 : '14. 9. 1 ~ 11. 30(3개월간) * '13. 12. 1 ~ '14. 11. 30 기간내 미신청분 포함 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 - 군산항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포워더(선하증권 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해당기간 처리 실적 20TEU 이상인 업체 다. 신청금액 : TEU당 15천원 라. 접수기한 : '14. 12. 5(금)까지 ** 접수기한 엄수바람(예산집행 행정절차관련) 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 신청서, 인센티브 지급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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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제452호. 2014.11.17일자)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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