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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24,205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24,205건)

  • 군산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입법예고 2010-11-01

    군산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1700호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보(호외 2010. 10. 29일자) 2010-10-2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한참을 찾다 찾다 .... 2010-10-29

    수고하십니다시청 홈피에도 들어와 봐도군산시 여서 사회대학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도대체가 홈피를 찾을 수 없네요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나요????그 곳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교육일정 등을 알고 싶은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2010년 군산시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안내 2010-10-2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농가경영체관리시스템 조사 및 DB요원 채용 공고 2010-10-28

    붙임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에서도 소녀시대콘써트 보고싶네요.. 2010-10-27

    군산시가 지금은 현대조선소,두산인프라코어등등..대기업이 많이 입주하고해서 예전과 달리 살기가 좀좋아졌다는 생각이드네요..세수도 많이 들어올 것이구요..인구수도 좀늘지 않았나요?살기가 좋아졌스니까 좀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같은것도 필요하다고 보네요..전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팬입니다..예를 들면 소녀시대나 요즘 잘나가는 카라등등이런 젊은 가수들 초청해서 체육관이나 이런데서 콘써트도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더군다나 군산은 낙후되어 여가를 즐길만한 공간도 수도권에 비해서 턱없이부족하지 않나요?뭐 요즘 예술회관도 짖고있스니까 이런곳에서 소녀시대나,카라등 요즘 젊고 잘나가는 이런가수들 초청해서 공연하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드네요..예를 들어서 jtv가 주최해서 이승철 콘써트도 하지않습니까?물론 티켓값이 오만원에서 십만원사이더군요..비싼감이 들더군요..군산시가 주최해서 주최비용좀 감당하면 소녀시대,카라,원더걸스 요즘 잘나가는 가수들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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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시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2010-10-26

    저는 군산에 사는 한시민이며 저의 한마디가 군산시청의 마움을 움직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교육법에 접촉이 되지 아니하면 숙박업허가의 거리 철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 의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숙박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어져서 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습니다.그런데 같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위락시설은 제외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외지 관광객이 씀씀이가 많은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둘러쌓인곳은 위락시설을 할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거리제한을 철회하듯 위락시설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에 포함 시져 주었으면 하여 글을쓰게되었습니다.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10 - 호제안 이유개발 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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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기능성 쌀 생산유통기술 시범사업 포장지제작 입찰공고 2010-10-26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기능성 쌀 생산유통기술 시범사업 포장지제작과 관련한 입찰을 사업자(이혜경)의 의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세심히 읽어보시고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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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건축조례 개정 제 개정에 대한 의견 2010-10-26

    를 따르도록 숙박업과 동일시 해주어야, 재산상의 형평성면에도 맞 다고 볼수 있다.군산시는 토지를 개발 분양할 당시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교육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허가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다.그러나 시조례에의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어 실지 목적 맞게 토지사용 할수없게 되었다그러나 이번 제 개정으로 또한 번에 차별성을 두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번 재 개정안에 위락시설도 숙박시설과 같이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꼭 반영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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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2010-10-25

    면접시험 합격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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