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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2011-01-21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5기 아이돌보미를 모집 공고 합니다. 문의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443-5300붙 임 : 1. 모집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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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합격자 공고 2011-01-21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및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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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계획 2011-01-21
정부에서는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수퍼마켓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11년도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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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셋째주 소비자물가 게시 2011-01-21
2011년 1월 셋째주 소비자물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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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군산 2011-01-20
요즘 군산시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점점 살기 좋아지는 군산,,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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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11-01-20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분야 보조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11. 1. 20.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담당업무채용인원근무장소근무내용우대조건친환경축산관리실 업무보조1명군산시농업기술센터복합생균제 제조·보급 유용미생물(EM) 제조·보급농업분야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 해당자친환경양돈시설 운영보조1명군산시농업기술센터친환경양돈시설 운영보조 미생물발효사료 제조·보급농업분야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 해당자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보조1명군산시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운영보조농업분야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 해당자총인원3명 □ 응시자격 요건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 요건 - 학력, 연령 : 제한 없음근로조건- 급여수준 : 일급 35,000원(주차,월차수당 35,000원 별도)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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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보조요원 채용 공고 2011-01-20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보조요원 채용 공고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보조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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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군산시인구증가운동협의회) 2011-01-20
2010 사회단체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군산시인구증가운동협의회)- 군산시 인구증가운동 홍보사업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수시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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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1-01-20
저는 문화동 916-19번지에사는 김 영환입니다1급장애인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제자신도 당뇨때문에 직장도없이 어렵게살고있었는데 추운겨울에 지붕이 노후되어 ,많이새서 정말로 하루하루사는것이 지옥과같이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청 직원들이 와서보고는 시정생활도 어려운데.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너무 고맙습니다..정말 고맙습니다이렇게 군산시에서 혜택을 배풀어주신거에 대해서 감사의말씀을드리며 .발전하는 군산시청 직원들에게 또한번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방안에 무너진 천장은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한번오셔서 고쳐주신다고하시니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군산시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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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면허세 정기분 고지서 발급(통합고지서) 2011-01-19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관련 민원답변 1. 평소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법인에서 2011.1.18.자 우리시 홈페이지“시민마당 예산낭비신고방”에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에게도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시 면허의 종류마다 고지서(341건)를 발급하여 같은법 제2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 보내드렸으며, 3. 이는 법률 규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귀 법인에서 요청하신 341건의 고지서를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해 달라는 부분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편의적으로 조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귀 법인의 의견은 예산낭비를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의견이므로 향후 지방세법 개정시 제도개선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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