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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면허세 정기분 고지서 발급(통합고지서)

작성자 배희은

작성일11.01.19

조회수1329

첨부파일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관련 민원답변








      1. 평소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법인에서 2011.1.18.자 우리시 홈페이지“시민마당 예산낭비신고방”에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에게도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시 면허의 종류마다 고지서(341건)를 발급하여 같은법 제2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 보내드렸으며,




      3. 이는 법률 규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귀 법인에서 요청하신 341건의 고지서를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해 달라는 부분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편의적으로 조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귀 법인의 의견은 예산낭비를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의견이므로 향후 지방세법 개정시 제도개선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담당자 배희은 ☎450-6137)로 연락


   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글
    [답변:] 면허세 정기분 고지서 발급(통합고지서)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배희은 작성일 : 11.01.19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관련 민원답변








          1. 평소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법인에서 2011.1.18.자 우리시 홈페이지“시민마당 예산낭비신고방”에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에게도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시 면허의 종류마다 고지서(341건)를 발급하여 같은법 제2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 보내드렸으며,




          3. 이는 법률 규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귀 법인에서 요청하신 341건의 고지서를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해 달라는 부분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편의적으로 조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귀 법인의 의견은 예산낭비를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의견이므로 향후 지방세법 개정시 제도개선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담당자 배희은 ☎450-6137)로 연락


       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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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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