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예산낭비신고
-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절감과 관련된 좋은 제안이 있으실 경우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문의 : 1600-8172
[답변:] 면허세 정기분 고지서 발급(통합고지서)
작성자 배희은
작성일11.01.19
조회수1329
첨부파일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관련 민원답변
1. 평소 우리시 세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법인에서 2011.1.18.자 우리시 홈페이지“시민마당 예산낭비신고방”에 접수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에게도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시 면허의 종류마다 고지서(341건)를 발급하여 같은법 제2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 보내드렸으며,
3. 이는 법률 규정에 대한 문제이므로 귀 법인에서 요청하신 341건의 고지서를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해 달라는 부분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편의적으로 조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한편, 귀 법인의 의견은 예산낭비를 줄일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의견이므로 향후 지방세법 개정시 제도개선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담당자 배희은 ☎450-6137)로 연락
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