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13,535건)
-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2024-01-05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8호)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4174(2023.12.18.)호 2.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 및 보수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기관)에서는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과교육기관 보수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 이수,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
2024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신청 접수 안내 2024-01-05
소 산업계5. 제출서류 : 신청서 외 사업별 필요서류(지침 확인) 기타 자세한 문의는 063-454-2853~4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
행사일정표(1. 5. 금) 2024-01-05
행사일정표(1. 5. 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
2023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2024-01-05
1. 감사기간 : 2023. 8. ~ 2023. 12.2. 공개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임피면, 흥남동, 경암동, 수송동 - 재무감사 : 보건소 - 특정감사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3. 공 개 처 : 군산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부서별 자료실”에 게시4.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또는 생략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 안내 2024-01-05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
(재)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후보 모집 재공고 2024-01-05
의 소집 요구ㅇ 이사회 의사록의 확인 4.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 6(토) ~ 2024. 1. 12(금) / 7일간5. 기타 문의사항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경영지원팀 ☏063) 443 - 820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산업 신청안내(지침수정) 2024-01-05
가.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1. 31.까지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2019~2023년 농식품부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 농식품부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후 실행한 정책자금의 2024년도분 이자 중 0.5%지원 ※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2.5백만원 이내 - 지원시기 : 신청자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지급 ※ 이자 납부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12월 20일 이전에 이자를 선납하고 보조금 신청 시 지원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2023년 12월분),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대출금 원장조회,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서수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군산시가족센터 신규직원 채용 재공고 2024-01-05
메일 접수(우편접수 시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4. 문의처 : 군산시가족센터 운영지원팀 063) 443-53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안내 2024-01-05
가.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1. 31.까지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9~2023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3년) 선정자 -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 2019. 1. 1.이후 경영주등록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23년 12월분), 임대차 계약서(농지 등),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임차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제출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마.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서수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사업 시행 공고 2024-01-05
군산시 공고 제 2024 - 2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보호법」제24조에 의거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군 산 시 장
[개정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