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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 2023-02-28
2023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상반기)을 첨부파일과 같이 운영중입니다. 하반기 신청 접수는 2023년 6월중 실시할 계획이오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063-454-72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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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3-02-27
2023년 2분기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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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3-371호) 2023년도 마을기업 도고도화 선정 공고 2023-02-25
전라북도 공고 제2023-371호 2023년도 마을기업 도 고도화 선정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2023년도 마을기업 도 고도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전라북도지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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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구암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2023-02-24
[구암동] 자치센터 > 자치센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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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자치 프로그램 노래교실 2023-02-23
[해신동] 자치센터 > 자치센터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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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결과 2023-02-2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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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023-02-2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11명 이내 (임기 : 2023. 3. 2. ~ 2025. 3. 1.) 2. 접수기간 : 2023년 2월 20일(월) ~ 2023년 2월 28일(화) / 토, 일요일 제외 3. 접수장소 : 옥서면사무소 임시청사(옥서통합보건지소) 행정민원계 ※ 본인 방문 접수 4.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옥서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나. 옥서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구비서류 : 신청서(추천서), 이력서 각 1부 6. 참
[옥서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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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6기 농업인대학 교육생 모집<연장> 2023-02-22
농촌지원과-1085(2023.2.14.)호와 관련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인대학(온라인마케팅 전문가 과정)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농업인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접수기간 : ~ 2023. 3. 17.(금) 2. 모집인원 : 80명 내외(스마트팜 20, 온라인마케팅 20, 농업인대학원 40) 3. 응시자격 : 군산시 거주 농업인 4. 교육기간 및 횟수 : 2023. 3 ~ 11월(주1회, 총 24회 100시간) 5. 접 수 처 : 읍면동 농민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경영교육계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교육참여 서약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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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 2023-02-2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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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신청 안내 2023-02-21
※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자는 관할 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기관지원대상지원지역(주소지 기준)지원요율복지부(지역경감)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읍·면보험료의 22%(지역경감)농식품부 (농업인 지원)농업인①읍·면보험료의 22%(지역경감)+보험료의 28%(농업인 지원)②시의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③준농어촌 지역④자치구의 동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서울·인천의 자치구 제외보험료의 28%(농업인 지원) ⑤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구분지원기준(보험료 부과점수)보험료금액지원금액정률지원1,800점 이하(보험료의 28%)* 지역경감 22% 별도(복지부)~369,540원월 최대103,470원지원정액지원1,801~2,500점(1,801점보험료의 28%)* 지역경감 22%
[성산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