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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강과 질병 제17권 제32호 2024-08-27
- 2023년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2022년 세계 말라리아 동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조 백신 및 연구용 백신 지원-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추이, 2012–2022년 - 주요 감염병통계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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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4-08-26
홈페이지 → 통합예약시스템 → 교육강좌 접수장소 : 수송동주민자치센터사무실( ☎ 465-9762 ) ★ 각 과정별 수업은 해당 요일부터 강의가 시작되므로 별도의 개인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수강료 무료 안내 감면근거 : 군산시 주민자치운영조례 제10조 제5항 의거 대 상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③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65세, 1959년 이전 출생하신 분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⑥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미성년자(18세이하) 포함 2자녀 이상 접수방법 : 무료수강자는 증빙자료 확인을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에어로빅 프로그램의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어 65세 이상은 접수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송동] 자치센터 > 자치센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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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대상 건축물내역 2024-08-2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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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및 협조 요청 2024-08-22
1.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180(2024. 8. 19.) 및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0450(2024. 8. 2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대유행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7명(8.19일 기준))하고 있어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3. 이에, 「2024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니, 홍역 감염병 진단 및 신고 등에 업무에 활용하시어,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제2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붙임 2024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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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 현황(2024년 8월 기준) 2024-08-21
2024년 8월 기준 군산시 야간연장 운영 어린이집 현황을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아동/청소년 > 아동/보육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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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집 현황(2024년 7월말 기준) 2024-08-21
2024년 7월말 기준 군산시 어린이집 현황을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아동/청소년 > 아동/보육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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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획공연 「뮤지컬 아가사」, 「쎄시봉 콘써-트」 홍보 2024-08-20
공 연 명 : 뮤지컬 「아가사」 일 시 : 2024. 9. 7.(토) 14:00, 18:30 (1일2회)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 람 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공 연 명 : 쎄시봉 콘써-트 일 시 : 2024. 9.21.(토) 19:00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 람 료 : R석 7만, S석 5만, A석 4만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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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84호(2024.8.16.) 2024-08-16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839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4-1796호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4–97호도로명주소 고시(부여,변경,폐지)군산시 고시 제 2024–100호군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101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9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102호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2-59호선 외 3개노선 및 145호 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103호지곡동 맨홀펌프장 및 오수관로 정비공사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105호2021년 서래포구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변경(1차)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4–106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고시 제 2024-4호개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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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싸고 서비스는 최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주세요 2024-08-1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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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관련 안내 2024-08-08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처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첨부파일 참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처방 대상*에 해당하는 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 의사를 확인하여 처방 * 정확한 처방 대상 기준은 아래를 참고 ※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 변동없음 <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처방 대상> □ 치료제 처방 당시, 기준1과 기준2를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 코로나19 환자 ①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양성)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RAT) 결과 양성을 진단받은 사람▼○ (기준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연령 60세 이상 2.연령 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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