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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회 군산맛집 발굴육성위원회 회의록 2025-05-15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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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회 군산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2025-05-14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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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농촌 교육격차 해소 방안 2025-05-13
전라북도 고창군은 현재 농촌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약화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진로 정보나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교육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창 청소년의 진학률과 진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 문제로 인한 지역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창군은 강원도 정선군의 교육 혁신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은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단순히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특성화 학교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교육 모델을 구축해 왔습니다. 고창군 역시 운곡습지,
[시민광장플랫폼] 제안참여 >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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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5. 13. 화) 2025-05-12
행사일정표(5. 13. 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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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화위원회 회의록 2025-05-12
2024년 정보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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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년도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2025-05-11
❍ 신청기간 : ~ 2025. 5. 16.(금)까지 ❍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농산계(개정면 농업기술센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전문단지로 육성 - 지원요건 :❶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❷단일품종 재배 ❸농업경영체(5인 이상) ❹교육·컨설팅을 '26년 6월까지 이수 가능 자 - 지원내용 : 재배·DB·순도 관리, 교육(3회 이상), 컨설팅(5회 이상), 실습(1회) ※ 자세한 사항은 지침참조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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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5. 12. 월) 2025-05-11
행사일정표(5. 12.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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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공고 2025-05-08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등 농업 및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2. 신청기간 : 2025. 5. 2. ~ 5. 23.(공휴일 제외)3. 신청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4. 신청방법 : 방문접수5. 제출서류 : 신지식농업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은 선발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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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 접수 공고 2025-05-08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자금을 활용하도록 자금 배정 체계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금배정 신청계획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5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및 '21~'2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는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 2025. 5. 9.(금) ~ 6. 10.(화) 32일간 3. 신청 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4. 신청 방법 : 방문접수 5. 신청 한도 :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세대당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신청가능 6. 제출 서류 : 육성자금 배정신청서 및 증빙자료(지침p.5~p.8참고) 자세한 사항은 배정운영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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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2025-05-0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개정(2020.5.27.시행)으로 도입된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제도"의 확인시기가 2025.07.01.부터(신청은 3개월 전)도래할 예정입니다.[적합성확인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이를 활용하여 적합성 확인제도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확인 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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