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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공동작업장 보수·수선」신청 모집 공고 2023-02-1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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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차 통장회의 자료 2023-02-10
2023년 2월 1차 통장회의 자료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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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통장회의 자료 2023-02-01
2023년 1월 통장회의자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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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선정계획 안내 2023-01-30
복지부에서는 '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 공모기간 : 2023,1.27(금)~2023.2.15(수)* 담당자 문의 연락처 : 전라북도 (063)280-4676)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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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 안내 2023-01-30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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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3-01-2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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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2023-01-20
○접수기간 : 2023. 1. 16. ~ 12. 11. (토,일 및 공휴일 제외)○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접수방법 : 계약자 본인 방문 접수○대상주택 : 한국토지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청년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청년으로만 구성된 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이내인 자 ▶신혼부부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이내인 자○지원계획 : 3가구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지원금액 : 호당 2,000만원 한도(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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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안내 2023-01-19
❍ 주관 : 자원순환과❍ 접수기간 : 2023. 1. 25. ~ 2023. 3. 31.❍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재인 주택(창고,축사) 소유자 ✽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함❍ 지원규모 : 철거 최대 352만원/가구(주택), 540만원/가구(비주택) 개량 최대 628만원/가구 - 전문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철거·처리 실시 ✽ 개인이 철거 또는 처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현금 지급 없음 -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철거업체에서 면적조사 시 일정 등 신청자와 협의 후 철거 진행❍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한 읍·면·동사무소 (소유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붕사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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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석면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안내 2023-01-18
가. 사 업 명 : 2023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나. 접수기간 : 2023. 1. 25. ~ 2023. 3. 31. 다.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재인 주택 소유자 중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 ✽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함 라. 지원규모 : 철거 최대 352만원/가구(주택), 540만원/가구(비주택)개량 최대 628만원/가구 - 전문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철거업체에서 철거·처리 실시 ✽ 개인이 철거 또는 처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현금 지급 없음 -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철거업체에서 면적조사 시 일정 등 신청자와 협의 후 철거 진행 마.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한 읍·면·동사무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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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2023-01-17
❍ 신청·접수 기간 : 2023.1.16.(월)~12.11.(월) [사업 예산 소진시 종료] ❍ 대상주택 : 한국토지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 사업물량 : 3호 ❍ 지원금액 : 호당 2,000만원 한도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 사업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 454-4242]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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