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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인테리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2025-07-15
군산시 나운2동 미스터인테리어 성금 기탁 < 군산 < 지역 < 기사본문 - 전북중앙
[나운2동] 알림마당 >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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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인테리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2025-07-15
군산시 나운2동 미스터인테리어 성금 기탁 < 군산 < 지역 < 기사본문 - 전북중앙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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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2025-07-15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국세청 통보) ➥ *개인 면세사업자 :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 ※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였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과 세 표 준) 사업소와 그 연면적 (지방세법 제80조) ◇ (신고납부기간) 2025년 8월 1일 ~ 9월 1일 ◇ (납부서 발송) ☑ 납세자의 신고납부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8월에 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필수 확인사항) 납부서상 과세표준(연면적, 자본금)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와 누락된 사업소는 반드시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방법) ① 위택스(wetax.go.kr) 통한 전자신고 납부 ②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붙 임 1.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서 서식 1부. 2. 사업소분 주민세 안내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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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706호(2025.7.15.) 2025-07-15
칙안 입법예고135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5-123호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생말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145군산시 고시 제2025-127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2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147군산시 고시 제2025-129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7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150군산시 고시 제2025-132호군산 도시계획시설(은파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154군산시 고시 제2025-133호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218군산시 고시 제2025-134호2022년 야미도항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1차변경) 고시222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5-1523호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변경 공고226군산시 공고 제2025-1566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233군산시 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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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2025-07-1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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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건강수칙! 2025-07-1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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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군산수영장 수돗물 2025-07-10
를 해두셨는데 그분이오셔서 머리비누칠하고 감아보세요~최소 1분은 해주세요 이게 정말 할짓입니까??시설물도 개장한지 일년도 안되어서 부서지면 시에서 얼마나 제데로안된공사를 했으면 부서지는지 먼저생각해보세요이용객이 함부로사용한다고 디스하지말구요 ~개선해주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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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5호 배포 2025-07-09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5호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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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직원 채용공고 2025-07-09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구분직급분야인원계약기간공개채용일반직(9급상당)경영지원팀2명기간의 정함이 없음기간제물류운영팀1명계약일 ~ 2025. 12. 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 (☎070-4903-5149) 전화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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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관련 안내 2025-07-08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673(2025. 6. 26.),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1186 (2025. 7. 1.)와 관련됩니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 6. 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6월)와 식욕억제제(12월)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자율적인 투약내역 확인을 의료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3. '25. 6. 27.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 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펜타닐 정·패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와 달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4. 위와 관련된 붙임의 질의응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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