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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021-628호)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 2021-04-14
1. 해양수산부에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 공고가 있어 관련사항을 게재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참조 문의처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자원팀(063-280-4653) 붙임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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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021-628호)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 2021-04-14
1. 해양수산부에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 공고가 있어 관련사항을 게재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참조 문의처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자원팀(063-280-4653) 붙임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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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참여 수요조사 2021-04-12
1.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실내환경 개선(친환경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및 진료지원 등의'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계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자는 2021. 4. 13.(화)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 환경정책과 T. 454 - 3394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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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농협에 문의 및 신청) 2021-04-12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6. 영농도우미 신청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항목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도우미 지원일수진단 시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최대 10일(법정감염병 최대 14일)입원 시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통원치료 시통원치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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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454-5223)) 2021-04-12
1. 사 업 명 : 2021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2. 사 업 량 : 2개소 3. 신청기간 : 2021. 4. 12.(월) ~ 21.(수) 18:00 / ※기한엄수 4. 접 수 처 : 농민상담소 경유 온라인 신청 5. 접수방법 : 첨부된 사업계획서 활용 농가 직접신청. 붙임 : 2021년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재공고)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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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454-2854) 2021-04-12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대상자께서는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인지하고 2021.04.16(월) 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금3,300천원(보조 2,640천원 자담 660천원) - 지원형태 : 국비 1,320(40%) 도비 396(12%) 시비 924(28%) 자담 660(20%)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라.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 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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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추가공고 및 사업참여 안내 (454-2837) 2021-04-12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추가공고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2. 접수기간 : 4. 7(수) ~ 4. 20(화) 오후6시까지3. 문의·접수처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기남 연구원(063-210-6595) * 전북도청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3. 주요 지원사항< 생산자단체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 (지원자격)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 경비 지원 < 식품업체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 (지원자격) 지역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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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가공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1-04-12
2021년 식품가공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1. 접수기간 : 2021.4.12.(월) ~ 2021. 4. 23(금)까지2. 대상사업 : 1개사업 1개소 -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 1개소 50백만원(도비 50%, 시비 30%, 자담 20%)3. 사업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자부담금확보, 농업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4.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5.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농민상담소 경유)○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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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품가공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1-04-12
2021년 식품가공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1. 접수기간 : 2021.4.12.(월) ~ 2021. 4. 23(금)까지2. 대상사업 : 1개사업 1개소 -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 1개소 50백만원(도비 50%, 시비 30%, 자담 20%)3. 사업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자부담금확보, 농업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4.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5.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농민상담소 경유)○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인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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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추가공고 알림 2021-04-0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