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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및 공동주택 현황 2014-03-07
2014.3.7일 기준 군산시 공동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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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군산통계연보 2014-03-05
이용자를 위하여 이 통계연보는 군산시의 토지,인구,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기본적인 통계자료 를 편집 수록하였음. 최종 수록년도는 2012.12.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음. (단, 교육통계는 2013년 4월 1일 현재임) 자료출처와 통계표 설명을 위한 주(註)는 통계표 아래쪽에 표시하였음. 모든 통계의 단위미만은 반올림되었으므로,세목의 계와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있음. 통계표중 전년도 연보의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본 통계연보에서 정정한 것임.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해당숫자 없음 … 해당숫자 미상 본 통계연보 내용은 군산시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정보서비스를 받을수 있음. - 인터넷주소: http://www.gunsan.go.kr 통계연보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출처기관 또는 지역경제과(☎ 063)454-2690)에 문의하시기 바람. For Users The "Statistical Y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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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군산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4-03-05
Ⅰ. 2013년 군산시 사회조사 개요 Ⅱ. 2013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요약 Ⅲ. 2013년 군산시 사회조사 분석결과 1. 사회참여부문 2. 문화와 여가부문 3. 복지부문 4. 노동부문 5. 소득과 소비부문 6. 지역부문 7. 삶의 질 만족도부문 부록1. 2013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표부록2. 2013년 군산시 사회조사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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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생각하시는분들 보세요^^(반드시) 2014-03-04
지난 2013년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안되어 권고한 임플란트 표준약관 서식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중 또는 시술후에 빈발된 사고때문에 정부가 제안한것입니다 시행된지 얼마안되어 지방에서는 병원이나 환자들이 잘모르고있는데 서울,수도권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답니다 반드시 임플란트 시술전에 병원측으로부터 임플란트 표준약관을 제시받고 계약한후에 시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대비하여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을 첨부합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홈피에 들어가도 서식이 있습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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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435호(3.3일자) 2014-03-0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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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대주택건설 2014-03-03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 조치명령기간내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환경 > 환경오염업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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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 메트로타워2차 전기감리 개찰 결과 2014-02-28
2014년 2월 27일 실시한 대명 메트로타워2차 전기감리 개찰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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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2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4-02-25
통 권 제203호 2014년 2월 25일 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 발행인 : 군산시장 전 화 : 063-454-2092 전 송 : 063-452-815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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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부업체 현황 (2014.2.20현재) 2014-02-20
2014년 2월 20일 현재 등록된 군산시 대부업체 현황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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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2014-02-20
2014. 2. 19.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리번호 및 설치개수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 교육을 이수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배치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 시 교육만료일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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