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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및 접수 안내(4/16까지) 2025-04-02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기존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통폐합- 신청기간 : 2025. 4. 2.(수) ~ 2025. 4. 16.(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사 업 비 : 48,000,000원(보조 24,000,000원(50%) 자부담 24,000,000원(50%)) • 재원비율 : 도비 20,160천원(42%) 시비 3,840천원(8%) 자부담 24,000천원(50%) • 자부담 증액 가능- 사 업 량 : 1개소- 사업단가 : 40,000원/㎡이내- 지원규모 : 최소 660㎡ 이상 ~ 최대 3,300㎡ 한도-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제외 대상자(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등)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침(붙임1) 확인- 사업내용 :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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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추가 신청 및 접수 안내(4/16까지) 2025-04-02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5. 4. 2.(수) ~ 2025. 4. 16.(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사 업 비 : 1,920,000원(보조 960,000원(50%) 자부담 960,000원(50%)) • 재원비율 : 도비 800천원(42%) 시비 160천원(8%) 자부담 960천원(50%)- 사 업 량 : 1개소- 사업단가 : (관수시설 등) 4,000천원/ha, (부직포) 1,500천원/ha- 사업대상 : 사업 신청 기간 현재 도내 노지채소를 1,000㎡ 이상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제외 대상자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재사항 지침(붙임1) 확인- 사업내용 : 관수·관비 시설(스프링쿨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부직포 지원 * 관정 제외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식량작물 고구마, 감자 콩 등 제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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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현황(20250402) 2025-04-02
군산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현황(202504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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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 게시(2025년 3월 기준) 2025-04-01
군산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2025년 3월 기준 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관내 발주기관 및 민간기업,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 시 본 목록을 적극 활용하시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5년 3월 기준 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 각 1부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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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99호(2025.4.1.) 2025-04-01
【훈 령】 군산시 훈령 제447호군산시 사업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1군산시 훈령 제448호군산시 행정전화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3군산시 훈령 제449호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8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5-757호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0군산시 공고 제2025-758호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7군산시 공고 제2025-725호군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23군산시 공고 제2025-756호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7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5-39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32군산시 고시 제2025-47호군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34군산시 고시 제2025–49호주택건설사업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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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 2025-04-0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 491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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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2025-04-0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주민등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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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454-4732) 2025-03-31
「농촌체류형 쉼터」 농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처리 절차 1. (농업정책과 사전 검토) 별지 제1호 체크리스트 (농가 작성 후, 부서 검토) 2. (건축경관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3. (신청서류 검토) 관련부서 의견 조회 4.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 기준 충족 시 5. 쉼터 설치 완료 후, 쉼터 외벽에 표지판(서식 제2호) 부착 6. 신고필증 및 설치 현황(서식 제2호) 지참하여 농지대장 등재(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붙임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자료(요약본 포함)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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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신고제 안내 2025-03-31
농지개량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제외) 2.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 이상이면서 높이 50cm이상일 때 3. 신 고 자 :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농지 사용자 또는 소유자 4. 신고기관 : 농지소재 시군구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5. 신고서류 :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 서류, 토양분석서(성토만 해당), 피해방지계획서 등 6. 토양분석 : 신고자가 전북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에 시료 직접 제출 (농업인일 경우 분석비용 무료)7. 신고제외 : 개발행위 허가 받은 토지, 재해복구 조치 행위, 경미 행위, 국가나 지자체 시행 사업 붙임 농지개량신고제 안내자료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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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개정동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모집 공고 2025-03-28
[개정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