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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과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1,804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1,804건)

  • [답변:] 차병원앞도로공사 2011-06-30

    먼저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백로 시범거리 사업은 단순한 인도조성이 아닙니다. 그동안 동백로 주변환경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유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에게 무질서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한 거리로 인식되어왔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보행자가 편안하고 쾌적하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앞으로 이지역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이용자 또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량의 안전을 위해 중앙선 위치를 조정하여 해당 차로를 넓힐 계획이 있어 기타 볼라드 설치위치와 간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치변경 또는 철거를 재고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연락주시면(군산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계 063-450-6258)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광장플랫폼] 참여예산 > 예산낭비신고 > (구)예산낭비신고

  • 긴급차량 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2011-06-24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출동시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개정공포일: 2011. 06. 08 ▽법령시행일: 2011. 12. 09◇ 주요개정내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도지사 포함)이 과태료를 부과 -시·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을 홈함(제143조 제1항)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60조 제3항 및 제161조 제1항)◇ 주요 홍보 문안 "소방차량 출동시 차량을 피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 9일부터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도로는 생명의 도로입니다. 소방차 출동시 도로를 양보합시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1·2종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011-06-22

    국민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1·2종보통) 취득절차가 간소화됩니다.운전면허시험제도 왜, 어떻게 개선되나? -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 - 운전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줄이되, 교육생의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복잡해 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초래 ○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장내기능'+'도로주행')해 응시자에게 부담 ○ 전문학원의 경우 일률적으로 2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 개인별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함※ 선진국 사례 ○ (장내기능시험) 일본,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 없음 ○ (의무운전교육) 미국,영국의 경우 운전교육시간은 개인 선택□ 개선방안(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개정) ○ (장내기능시험) 장기적으로 폐지,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되, 「도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형트럭 주차에 관하여 2011-06-08

    이곳은 미룡동과 산북동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아동복지이용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방과후 보호와 안전, 학습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방과후 오후1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좁은 소도로에 주차해 있는 대형 트럭으로 아동들은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나 집으로 돌아갈 때 주차해 있는 대형트럭으로 인하여 늘 교통사고의 위험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전용 주차도로도 아닌 이곳에 주차를 자재해 줄 것을 수차례 의뢰해보지만개선되지 않는 것이 이곳 형편입니다.그들도 생업을 종사해야겠지만 시에서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해서라도 좁은 소도로에 대형트럭이 주차됨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test 2011-06-01

    test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2011-06-0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11-870호「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 주민의견 반영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 산 시 장붙임 : 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보 제369호 2011-06-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보고서 공람 공고 2011-05-24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보고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011-05-24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나. 위 치 :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2호 방조제 전면해역(신시도-비안도구간) 다. 사 업 비 : 10,548억원 라. 사업내용 : 접안시설 910m, 방파제 3,100m, 비안도 어선보호시설 300m, 호안 8,015m, 진입도로 1,332m, 부지조성, 준설 및 매립, 부대시설 각 1식 마.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 까지 바. 사업시행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사. 승인권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2.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11년 5월 30일 ~ 2011년 7월 1일(33일간, 공휴일 포함) 나. 공람장소 구 분 공람장소 비 고 주민 공람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사무소 민원실 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정보통신망 링크 : http://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분 주민설명회 비 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의 미래..하지만 어려워 보인다... 2011-05-17

    제가 직장때문에 군산에 온지 1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시에 바라는 점을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군산은 1차2차3차 산업이 골고로 분포한 대한민국 어느곳에도 없는 산업별 분포가 잘되어 있는 지역중에 하나라 전 생각합니다. 1차산업에는 벼를 비롯하여 서해의 싱싱한 수산물이 풍부한곳이며,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공단이 있어 2차 산업의 역할을 하고도 있는 곳이죠...근데 문제는 3차 산업 서비스 및 관광산업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관광객을 유치 하여 혈안인데 군산의 행정은 거구로가고있는 것같고 창의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다른 지자체의 관광상품을 펜치마킹하는 수준밖에 안되는 것같아 가슴이 아픔니다. 아주 좋은 천해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도 이정도 밖에 못할까하는 걱정이 들어 몇자 적어볼까합니다. 제가 은파관광단지를 가보았습니다. 낡은 화장실과 흉물스럽게 보이는 짓다만 호텔...그리고 저수지 주면의 오물들을 보고 이정도 밖에 못할까 조금만 신경을 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군산시알림

2023. 4월 예약은 4. 1일 9시 부터 4. 30일 까지2023. 5월 부터 예약은 전월 15일 9시 부터 가능 사전 예약 전화 010-6689-****
시정소식 | 23.03.31
1.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만
시정소식 | 23.03.27
2021년 귀농활력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 3. 9.(화) ~ 3. 15.(월) 16:00까지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시험/채용 | 21.03.08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체력인증센터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2021. 3. 9(화) ~ 3. 11(목) 09:00 ~ 18:00 ○
시험/채용 | 21.02.26
군산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할 팀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19. ~ 2021. 3. 5.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3. 채용인원 : 1명 (팀장) 4. 접수
시험/채용 | 21.02.19
1. 우리 도 및 전주시에서는 오는 10월 다음과 같이 「2024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요 가. 기간/장소 : 2024. 10. 22.(화) ~ 10. 24.(목
읍면동소식 | 24.06.18
행사일정표(2. 28. 수)
행사일정표 | 24.02.27
행사일정표(2. 27. 화)
행사일정표 | 24.02.26
행사일정표(2. 26.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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