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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82호(12.15일) 2011-12-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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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011-11-14
「전라북도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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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6차 산업화사업 』공모 및 신청 안내 2011-11-08
농산물의 생산, 판매 형태에서 탈피하여 농식품 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이 연계된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비지니스모델인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 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단체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1. 10. 12(수) ~ 11. 30(수) / 50일간 2. 사업대상 : 작목반, 생산자단체, 마을, 농·축·원협등이 사업단 구성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2), 4. 문 의 처 : 군산시청 농정과 농업진흥계 (☎450-437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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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2011-11-07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11. 11. 1 ~ 2012. 10. 31 (1년간) ○ 가입절차 : 군산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가입 혜택 ** 사고 현재 군산시 주민등록 주소자만 해당 ** ○ 자전거 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사고 파손 (15세 미만 / 자부담 )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및 기타 보험과 중복지급 가능함. ****** 자전거 사고란 ? ******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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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1-11-01
「전라북도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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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9호(11.01) 2011-11-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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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 2011-10-27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도로교통법 계정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는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소방 공무원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방도로상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견인 조치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 통행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 출동로 피양협조 당부 ▲ 아파트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에 주.정차▲ 좁은 도로의 커브길좁은 도로의 커브길등 소방차등 소방차등 소방차 통행에 장애를 주는 장소 주 정차 금지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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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 통신원 야외회 등반행사 2011-10-24
교통방송 통신원 야외회 등반행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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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고 분통 터지는 예스트 상가 거리공사2탄 2011-10-20
르겠네요..군산 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님들.... 군산 경찰서 도로교통과(담당인지는 모르겠네요) 경찰관님들..... 이 공사구간의 저녁 퇴근시간에 단 한번이라도 나와 보셨는지요..이곳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어제는 이곳에서 시민의식없고 국민성이 떨어지는 저희 군산시민들께서는 서로 양보하지 않는 통에 교통 마비가 걸렸습니다..단 한번이라도 나오셔서 교통정리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님들뿐 아니라, 이 길목을 지나 귀가 하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적어도 공사에 앞서 선례 등을 조사해서 시행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아니면 이곳에 군산시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할게 아니라, 이곳의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직접 나오셔서 여러가지 민원들이나 상황을 체크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정말 너무들 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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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1-10-17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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