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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작성자 강인석

작성일11.11.07

조회수83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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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11. 11. 1 ~ 2012. 10. 31 (1년간)

 

   ○ 가입절차 : 군산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가입 혜택

 

    ** 사고 현재 군산시 주민등록 주소자만 해당 **

 

   ○ 자전거 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 자전거 사고 벌금

 

   ○ 자전거 사고 파손 (15세 미만 / 자부담 )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및 기타 보험과 중복지급 가능함.

 

   ****** 자전거 사고란 ? ******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 교통사고관련서류, 통장사본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 장해진단서

 

 

 ◈ 문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TEL. 02-488-7114,  02-472-7114 

 

                                             FAX. 0505-137-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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