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5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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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58호(2023.7.17.) 2023-07-17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2073호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74호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75호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76호군산시읍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77호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78호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79호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80호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81호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82호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83호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84호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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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계획(기준정보) 안내 2023-06-27
2023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계획(기준정보) 변경사항이 있어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3년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반기 기준정보 2. 2023년 군산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반기 기준정보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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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3-06-2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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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맞춤형 주민복지안내서 제작 배포 2023-06-20
2023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맞춤형 주민복지안내서를 제작 배포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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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2023-06-19
❍ 시행기간 : 2023.6.1. ~ 2025.5.31. [2년간] ❍ 지원대상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 5억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경·공매 절차지원(우선매수권 부여 등),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긴급복지지원 ❍ 신청장소 : 도청 8층 주택건축과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 문 의 처 : 전라북도청 주택 건축과[☎280-2365] / 군산시 주택행정과 [☎454-370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 참조해 주세요. 붙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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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2023-06-0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을 위한 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고계신 주민분들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 주택행정과(063-280-2365)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포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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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차 통장회의 자료 2023-06-09
2023년 6월 1차 통장회의 자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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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사업신청 알림(2차) 454-5912 2023-05-31
2023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받으니 대상자께서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2023. 6.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3. 5. 30(화) ~ 6. 16(금) 나. 총사업비 : 120,000천원(국비24,000, 도비25,200, 시비58,800 자담12,000) 다. 사 업 량 : 300두(암컷기준) 라. 지원대상 : 읍·면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마.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및 제반 비용 지원 바. 지원조건 : 마리당 40만원 한도(보조금 90%, 견주 부담 10%)구분사업 시행 내용사업비(원)성별중성화 수술 여부내장형 등록 시술 여부출장 수술 여부총 금액(100%)자부담(10%)암컷O360,000O20,000O20,000400,00040,000O360,000O20,000X0380,00038,000O360,000X0X0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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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2023-05-30
1.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해당 의견은 “입원중 환자의 상주보호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검사 무료시행 방안 마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정부 지침(붙임1)에 따라 입원환자의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명에 대해 입원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무료로 PCR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확대 시행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다만, 상주하려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PCR검사(취합검사)가 가능한 경우 매주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취합검사만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2023-39) 및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계 김수미 주무관(☎063-454-502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PCR검사 우선순위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구)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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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주택가입 기초, 차상위 계층 등 무료 가입 가능) 2023-05-18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 : 주택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해일, 풍랑 - 해당 재해에 대한 기상특보 발효 시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피해등급에 따라 보상 ◎ 가 입 기 간 - 연중 수시가입 - 기본 1년단위 가입, 만료 후 재가입 가능 ◎ 보험금 지원 규모 기본 지원율(국비+지방비)추가 지원율(지방비)자부담주 택일반70%60%12~30%차상위계층77.5%40%-기초생활수급자86.5%--재해취약지역87.04%-13%온 실70%20%24%소상공인70%-30% - 전라북도,군산시 추가지원으로 주택가입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대상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