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민원인·신고자 개인정보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민원내용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2. 해당 의견은 “입원중 환자의 상주보호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검사 무료시행방안 마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정부 지침(붙임1)에 따라 입원환자의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명에 대해 입원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무료로 PCR검사를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확대 시행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다만, 상주하려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PCR검사(취합검사)가 가능한 경우 매주 1회에 한하여 급여적용(취합검사만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2023-39) 및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계 김수미 주무관(☎063-454-502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붙임 1.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코로나19 대응지침 13-3판)
2.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39호)
3. 질의응답_(제2023-39)_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끝.
답변글
[답변글]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보건소
작성일 : 23.05.30
1.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해당 의견은 “입원중 환자의 상주보호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검사 무료시행방안 마련”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정부 지침(붙임1)에 따라 입원환자의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 1명에 대해 입원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무료로 PCR검사를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확대 시행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다만, 상주하려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PCR검사(취합검사)가 가능한 경우 매주 1회에 한하여 급여적용(취합검사만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2023-39) 및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계 김수미 주무관(☎063-454-502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