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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100년 요약 < 옛 군산세관 편> 2011-03-31
군산세관 개청 100년 이야기를 실어봅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유익한 자료이네요- 복사해서 보시면 좋을듯하네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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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4호 2011-03-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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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군산시 통계연보 2011-03-09
이용자를 위하여이 통계연보는 군산시의 토지,인구,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편집 수록하였습니다. 최종 수록년도는 2009.12.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단, 교육통계는 2010년 4월 1일 현재입니다.), 자료출처와 통계표 설명을 위한 주(註)는 통계표 아래쪽에 표시하였습니다. 모든 통계의 단위미만은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계와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표중 전년도 연보의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본 통계연보에서 정정한 것입니다.통계연보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출처기관 또는 지역경제과(☎ 063)450-4214,61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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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2011-03-07
안녕하세요저는 월명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365일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저외에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군산횟집에서 외국어 고등학교까지는 도로 갓길이 1M 정도가 폭이 있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서 자전거로 출퇴근 하기에는 위험이 많습니다 도로 갓길에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해주시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출근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담당자님이 아침에 6시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참고가 될 듯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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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자체 종합감사 결과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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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3호 2011-03-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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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고시(안내) 2011-02-18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고시 (안내)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호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 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 개정 고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석유제품의 불편 및 부당거래행위 방지와 소비자 불편 해소 를 위해 “소비자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니 위반사항 발견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소비자신고센타] 063)450-4354(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계) [주요내용 요약] - 가격표시판은 영업시간중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가격표시판은 네온류 및 전광류를 설치해서는 안됨 - 가격표시판은 고정 설치 해야 하며 하단에 바퀴 설치를 금함 - 가격표시판은 첫 번째 진입로에 설치해야 함 - 가격표시방법등 위반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300~1000만원) 붙임 :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경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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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2호 2011-02-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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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안내(최종)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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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1호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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