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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자체 대상 공모계획 알림 2021-06-28
2022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자체 대상 문화재청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 대상사업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2. 신청 및 접수기간 : '21.7.1.(목) ~ 7.15.(목) * 접수 마감일인 7.15.(금) 18:00까지 제출서류 일체 접수분에 한함3. 신청자격 :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유산 조사·활용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4. 접수방법 : 방문 제출(군산시청 5층 문화예술과) 5. 사업내용 및 대상문화재 : 군산의 지역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운영(사업별 공모계획 참조) ※ 신청시 반드시 해당 사업장소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제출서류 : 붙임 서식1~3 / 단체 소개서, 실적증명, 장소 사용 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별도 제출 7. 문 의 처 :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활용계(☎ 063-454-3922) 붙임 공모계획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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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 분야 '21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알림 2021-06-27
<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농산물가공분야 접수기관 >분야업종선정기준접수기관추천권자공업농산물가공사업자 및 공장을 등록한 중소·중견법인 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제조·매출실적이 있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부(02-3470-8129)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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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행사계획(6. 28.~7. 4.)_예정 2021-06-27
6. 28.~7. 4.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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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2층버스) 노선 일부(변경) 안내 2021-06-25
시내버스 노선 일부(변경) 안내 우리시에서는 여름철 선유도~비응항 2층버스 운행에 있어 교통정체에 따른 문제 해결과 시내버스 배차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99번(2층버스) 임시 노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1. 7. 1.~8.31.까지 (주말, 공휴일) ◎ 노선현황 : 58개 노선 [현행유지 57개, 일부변경 1개(변경 노선 운행)] ◎ 변경노선 = > 세부사항 붙임2 참조 <붙임1> 시내버스 변경 안내문 <붙임2> 시내버스 변경 세부 내역 ※ 문의처 : 군산시 교통행정과(454-3782) , 시내버스공동관리(443-3077), 군산여객(464-4921), 우성여객(462-713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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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1-06-25
통 권 : 제291호발행일: 2021. 6. 25.발행인: 군산시장발행처: 군산시 공보담당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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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중 읍면동장 공감대화 답변 내용 2021-06-23
2021년 6월중 읍면동장 공감대화 답변 내용입니다.
[해신동] 민원안내 > 읍면동장 공감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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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지식 농업인 선발 계획 공고 2021-06-23
2021년도 신지식 농업인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7.19.(월) ~ 21.7.30.(금) / 공휴일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붙임 1. 2021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계획 공고문 1부. 2. 2021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계획(시행)-서식 포함 1부. 끝.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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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6.22.) 2021-06-22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88호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91호2021년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계획 및 개장기간·시간 고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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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월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결과보고(21.6.3) 2021-06-21
설치 및 취사행위를 하는 캠핑객들이 있어 혼잡함, 특히 주말에는 해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며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하며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함소관부서의 견[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454-3790]• 해당 구역에 대해 이동식 CCTV차량 및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주말 단속을 강화 하겠음추진단계□ 완료 □ 검토 중 ■ 추진 중 □ 시행불가추진일정■ 계속추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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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6.14~7.4) 알림 및 협조 요청 2021-06-18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6주간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2021. 6. 14. 0시 ~ 2021. 7. 4. 24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3.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사업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개인10만원(매회), 사업장150만원(1회), 300만원(2회 적발)부과(군산시홈페이지 https://www.gunsan.go.kr/main/m281 참고) 4. 아울러 기업체(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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