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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2021-04-05
2021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 사 업 명 :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 사 업 비 : 금41,730천원 (보조 20,865, 자담 20,865)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설치 지원 ○ 신청기간 : 2021. 4. 1.(목) ~ 4. 15.(목)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 통장 등 ○ 문 의 : 먹거리정책과 기획생산계 tel) 454- 2853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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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알림 (454-2836) 2021-04-05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하오니, 2021.04.21.(수)까지(기한엄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추가모집인원(전라북도) : 6명 나.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01.01. ~ 1980.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경영체 기 등록자 : 경영체등록증 제출(필수) 3) 주 소 지 : 사업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다.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4. 5.(월) ~ 2021. 4. 23.(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 3) 제출서류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2. *건강보험 관련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업자 등록사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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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 2021-04-05
○ 사 업 명 : 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4.5.~4.12. ○ 신청방법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 정책과 방문 ○ 사업목적 - 쌀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쌀 소비 확대 도보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정부관리양곡 품질향상에 기여 ○ 지원자격 - 기존 쌀가공업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신규 쌀가공업체 :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 업체 ○ 지원형태 : 융자,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 제출서류 -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 결산재무재표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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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신청 2021-04-05
○ 사 업 명 : 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4.5.~4.12. ○ 신청방법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 정책과 방문 ○ 사업목적 - 쌀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보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쌀 소비 확대 도보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정부관리양곡 품질향상에 기여 ○ 지원자격 - 기존 쌀가공업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신규 쌀가공업체 :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계약 체결 업체 ○ 지원형태 : 융자,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 제출서류 -2021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 결산재무재표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증빙서류(계약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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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2021-04-02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를 하오니, 지침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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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2021-069호) 2021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안내 공고 2021-04-0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2021 - 069호2021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안내 공고 신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설립 의무교육과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을 추진하여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실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2021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1 교육개요 ❍ (교육목적)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설립 의무교육과정,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실한 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위함 ❍ (교육일시) 2021. 4. 22.(목) 09:00~18:00 ❍ (교육장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2층 도전실 ❍ (교육대상) 마을기업 설립 희망 공동체 ❍ (교육내용) 마을기업 육성지침,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 등 2. 모집내용 ❍ (모집방법) - 신청기준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공동체(공모신청자 및 예정자) ·공동체 회원 5명 이상으로 대표는 필수인원으로 참석해야 함 - 모집기간 : 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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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군산시 해역일원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 공시송달 공고 2021-03-29
1. 2021년 불법어구 철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및 기타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예정으로 행정대집행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및 각망 어업 등 어업인들께서는 불법어업 금지 및 불법 어구를 자진철거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용 가. 위 치 : 군산시 연안일원 나. 계고기간 : 2021. 3. 26 ~ 4. 4. (10일) 다. 계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게시판, 수협(어촌계) 게시판 등 라. 행정대집행 기간 : 2020. 4. 5. ~ 철거완료 시까지 붙임 1.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서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영장 각 1부. 4. 불법어구 분포위치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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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 자살예방 시행계획 공고 2021-03-29
2021년 군산시 자살예방 시행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849(2020.12.7.)호, 전라북도 보건의료과-31612(2020.12.7.)호와 관련하여 2021년 군산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1. 3. 16. ~ 2021. 4. 16. (31일간)공고장소: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공고내용: 2021년 군산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주요내용-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배경 및 자살현황- 중장기 계획 및 전년도 사업 평가- 세부사업계획- 추진 일정, 예산, 평가계획 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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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3.25.) 2021-03-25
【규 칙】 군산시 규칙 제733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734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735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훈 령】 군산시 훈령 제393호군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군산시 훈령 제394호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1-1호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호「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22호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25호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32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636호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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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안내 2021-03-24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요건○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가. 기존수령자 :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년 기본직불 수령자 나. 신규대상자 :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경작 또는 연간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4. 신청자격 ○ 소농직불금 가. 농가의 농지등 실경작 면적합 0.5h 이하 나. 농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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