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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공고(대야면 죽산리 694-5) 2025-10-2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694-5번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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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공고(대야면 죽산리 694-5) 2025-10-2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694-5번지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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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5-10-27
○ 용 역 명 : 군산시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 간 : 2025. 3. ~ 2025. 7.○ 수행 업체 : (유) 이알엠 컨설턴트○ 수행 내용 : 우유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 : 첨부파일 참조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용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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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단계 하향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2025-10-27
-6886('25.10.17.), -6911('25.10.21.)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8145(2025. 10. 23.) 2.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분종전조치('24.4.22.)변경조치('25.10.20.)법적근거「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적용대상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① 종료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심평원 인력 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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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신풍동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25-10-24
2025년 3분기 신풍동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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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접수 알림 2025-10-24
2026년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농번기돌봄지원)의 시행지침 및 신청.접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2025. 10.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신청기한 : 2025. 10. 20.(월) ~ 10. 27.(월)나. 대상사업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돌봄지원다.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류 등 관련서류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붙임4), 차등보조율표(붙임5)를 참고하여 작성붙임 1. 2026년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 찾아가는 돌봄교실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6년 농번기돌봄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신청서 총괄표(서식) 1부 4. 2026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신청 작성요령 1부. 5. 차등보조율표(농촌아이돌봄지원 관련)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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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2025-10-23
타사항 : 시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북도 제출 →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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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0. 24. 금) 2025-10-23
행사일정표(10. 24. 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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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공모 알림 2025-10-23
2026년도「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가공업체 ※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만 신청 가능, 개인 사업자 신청 불가 ※ 당해 법인,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사업부지 확보(미확보 시 신청불가) ○ 사 업 비 : 개소당 최대 70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축산물가공·유통시설 신축·개보수, 제조·가공기기 교체 및 설치 ※ 장비만 구입시 300백만원~700백만원/개소 보조 ※ 건축 설계 비용, HACCP 인증관련 비용 및 정육식당 지원 안됨 ○ 제출기한 : 2025년 11월 7일(금)까지 ○ 제출방법 : 동물정책과 방문 제출(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4층)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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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신청알림 2025-10-23
노후 도축장 시설개선을 통해 도축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로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경영안정을 도모를 위해 2026년 도축장 노후 시설개선 사업(신규)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하는 도축장에서는 2025. 11. 7.(금)까지 기일엄수하여 제출서류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4층)으로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1개소 나. 사 업 비 : 1,000백만원(균이 360, 시군비 140, 자담 500) - 지원단가 : 1,000백만원(균이 360, 시군비 140, 자담 500) - 보 조 율 : 균이 36%, 시군비 14%, 자담 50% * 사업비는 변동 가능 다. 제출서류 : 붙임 지침 기본요건 점검표 및 신청서류 일체(원본 및 파일) 라. 유의사항 : 기일엄수 제출(기일 후 서류제출은 심사에서 제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