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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신청접수 알림 2025-01-14
2025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개요(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1.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19대) :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2. 공선 출하조직 육성지원(2~3개소) : 공동 사용 종자대, 생산자재, 생산기반 시설 등 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3.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연동2동, 단동 25동) : 노후비닐 교체비용(자재 및 설치비 지원)4.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18동) :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5.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7개소 내외) :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관수시설, 난방시설, 차광시설, 자동개폐시설, 보온시설, 환풍시설 등)6.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지원사업(5개소) : 시설원예 과수 재배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중형관정, 소형관정 개발 지원7. 전략작목 육성 패키지 지원(8,000m2) : 원예전략작목 하우스 및 내부시설 등 지원8.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10a) : 노지채소 기계화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및 관수시설 지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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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상반기) 2025-01-14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025. 2. 13.(목)○ 신청안내 : 홈페이지 공고(시청,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귀농귀촌팀 방문 제출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교육이수실적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기타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명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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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025-01-1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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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01-13
2025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총사업비 : 532,000,000원(보조 266,000,000 자부담 266,000,000)2.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 7.(금)3. 신청장소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4. 신청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5. 사업내용 : 중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190만원 지원 한도) ※ 신청자격, 사업내용, 신청서 등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063-454-5902)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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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5-01-13
계(2층)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불가)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공고문 참조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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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 14. 화) 2025-01-13
행사일정표(1. 14. 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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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2. 14.(금)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포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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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2. 7.(금)까지 ❍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및 정부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자격이 가능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입나이 : 일반형 만15 ~ 87세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을 참고하여 중소형 농기계를 자유롭게 구입하고 구입비의 50%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하며, 대형농기계 구입불가 ❍ 지원금액 : 3,800,000원(보조 1,900,000원, 자담 1,900,000원) ※보조한도 1,900,000원/대, 부가세 환급 품목 기종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 통장, 경영체등록확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증, 농업관련인증서 등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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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 1. 1. ~ 1984.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 2025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2.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24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구분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지역가입자 부과액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본인세대289,638원254,448원296,718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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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농식품부 청년후계농('20~24년)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후 실행한 정책자금의 2025년도분 이자 중 0.5%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2.5백만원 이내(신청자 이자 납부시기에 따라 지급)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4년 12월분),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 자료(대출금 원장조회,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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