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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4.01.02

조회수1717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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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2. 보상지역 : 소음대책지역(2021. 12. 29 국방부 지정·고시 지역

             -미성동, 옥서면, 옥구읍, 소룡동 일부지역

소음대책지역확인 ☞  다음(Daum)검색창에 '군소음 포털' 검색mnoise.mnd.go.kr )


3. 보상대상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기간(23.1.1~23.12.31.)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3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2020. 11. 27. ~ 2022. 12. 31.)는 5년 이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미지급함.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

 ❍ 등기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환경정책과(조촌동군산시청) 54078

  

  가공통서류 보상금 지급신청서 양면작성 (신청서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명필수),

               신청인신분증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보상기간동안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나해당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동일세대일 경우)보상금신청위임장(타세대의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예시세대 대표자 선정 신청시 세대 대표선정서 1보상금신청서 개별 작성(신청자 전부), 신분증 사본(신청자 전부), 

        통장사본(신청자 전부 본인명의 통장)

 

  다. 현금지급 대상자 통장압류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

  - 압류사실이 기재된 잔액증명서(금융기관 발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법원발급) 중 택1 하여 제출 필수.

 

6. 보상금액

 

구 분

1

2

3

소음기준(웨클)

95이상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월 보상금

6만원

4만 5천원

3만원

 보상금 감액기준

전입시기에 따라 30~50% 감액 (89.1.1이전 감액 제외)

직장(사업장근무지에 따라 30~100% 감액(최단거리 100Km기준)

 전입시기 감액제외대상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전입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 말)

 

8. 추진절차

 

보상금 신청

신청서

작 성

접 수

(1~2)

심 의

결 정

결과

통보

(5)

(신청인)

(군산시청 또는

거주지읍면동)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보상금 지급 : 8월 말

 

이의신청(결과통보 60일 이내 신청)

이 의

신청서

작 성

접 수

(6~7)

심 의

결 정

결과

통보

(9)

(신청인)

(군산시청)

(지역심의위원회)

(군산시)

※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 10월말

 

재심의 신청(이의신청 결과통보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

신청서

작 성

접수/진위여부확인

(10)

심의

의뢰

(국방부)

심 의

(중앙심의위원회)

결 정

(국방부)

결과

통보

(11)

(신청인)

(군산시)

(군산시청)

※ 재심의신청 보상금 지급 : 12월말

9.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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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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