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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계획 공고 2020-12-31
2020. 12. 28. ~ 2021. 1. 22.(26일간)2.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3. 공고내용 :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공고 가.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나.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0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1.1 ∼ 2003.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다. 신청기간 : 2020.12.28. ~ 2021.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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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25회 통계연보 2020-12-30
제24회, 제25회 통계연보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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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산시 사회조사 보고서 2020-12-30
2020년 군산시 사회조사 보고서 2021년 군산시 사회조사 보고서는 2021년 12월경 공표예정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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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 군산맥아 및 수제맥주 산업화 방안 2020-12-29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용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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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0-12-29
군산시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용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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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12.28.) 2020-12-28
【조 례】 군산시 조례 제1807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08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09호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10호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11호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12호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13호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14호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728호군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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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2020-12-28
군산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 용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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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12.18.) 2020-12-18
【조 례】 군산시 조례 제1806호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725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726호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규칙 제727호군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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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12.16.) 2020-12-16
【조 례】 군산시 조례 제1782호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83호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84호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85호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86호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87호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88호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군산시 조례 제1789호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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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관리지역 승용차 농장출입 제한 행정명령 2020-12-16
)일자2020-12-01담당부서농업축산과김민서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고시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0-2478호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AI 특별관리지역 승용차 농장출입 제한 행정명령내용1. 배 경 ㅇ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으로 AI 특별관리지역 으로 구역화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가 승용차의 농장출입 제한 행정명령 시행2. 행정명령 시행 방안 ㅇ AI 특별관리지역 가금농가 승용차 중 농장내부로 진입(농장내부에 주차)하는 차량은 시군구에 신고하고,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 ㅇ 표지 미부착 차량이 농장내부로 진입(농장내부에 주차)하는 경우는 고발 조치하고, 표지 부착 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 지도3. 관련 법령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제4호 -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차량은 농장 내로 진입 금지 (위반시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4. 적용기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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