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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작물환경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4-03-13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작물환경분야 재공고) 사업규모 : 작물환경분야 2개사업 사 업 비 : 41,000천원(도비 12,500 시비 28,500)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3. 13.(수) ~ 3. 15.(금) 18:00 / 3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사업문의 : 기술보급과 작물환경계 (063-454-5302) 선정절차 희망농가신 청→읍면동 접수(상담소경유)→현지조사(소관부서)→우선순위 결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대상농가 선정 . 통보(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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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24-03-13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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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운영」 2024-03-13
2024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연중(상반기 집중신청기간 : 2024. 2. 20.(화) ~ 3. 5.(화) 까지) 나. 신청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다. 지원내용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지원종류)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 불가, 2024년 청소년 사업안내 p520 참고 라. 선정방법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심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원 금액 및 대상자 선정 * 특별지원대상자로 선정시,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대상자로 연계됨 마.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특별지원사전검토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재산신고서바. 문의사항: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t. 454-324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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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 및 이용자 모집 안내 2024-03-13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모집기간 : 상시모집(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모집대상 : - 돌봄이필요한 (기존) 중장년 만40 ~ 64세 ▷ (변경) 청장년 만19 ~ 64세 - 가족돌봄청년 (기존) 만13세 ~ 34세 ▷ (변경) 만13세 ~ 39세 ■ 모집내용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 도 개발 특화서비스(중장년건강생활지원, 전북청년힐링지원)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사업별 요구되는 증빙서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비율기준중위소득 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차상위면제 5% 120%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초과 100% 100%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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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2024-03-12
202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안내하오니 기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 : 군산시 및 유관기관 등 기업지원)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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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안내 2024-03-12
2024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안내❍ 보험기간 : 2024. 2. 20. ~ 2025. 2. 19. [매년 갱신]❍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우리 시에서 일괄 납부. 붙임 : 안내문 1부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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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 (3차 개정판) 2024-03-12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입니다.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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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안내 2024-03-11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 1.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2. 붙임 파일에 기재된 업체에 연락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계약3. 에너지원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이후 안내4. 보조사업 공고예정일 : '24. 3월 초 예정5. 보조사업 접수예정일 : '24. 4월 초 예정
[대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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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맛집발굴육성위원회 현황(24년 12월 기준) 2024-03-11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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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현황(24년 3월 기준) 2024-03-11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