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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하반기) 2024-01-18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8. 7. 1. 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신청기간 : 2024. 6. 10.(월) ~ 2024. 7. 9.(화)○ 신청안내 : 홈페이지 공고(시청,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귀농귀촌팀 방문 제출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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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이용자 모집 2024-01-18
2024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상시모집(예산충족시까지)■ 모집대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 가족돌봄청년(만13-39세)■ 모집내용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 도 개발 특화서비스(중장년건강생활지원, 전북청년힐링지원)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 사업별 요구되는 증빙서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비율기준중위소득 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차상위면제 5% 120%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초과 100% 100%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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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상반기) 2024-01-18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8.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영농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신청기간 : 2024. 1. 19.(금) ~ 2024. 2. 14.(수)○ 신청안내 : 홈페이지 공고(시청,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귀농귀촌팀 방문 제출 (관련서류 제출)○ 제출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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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 신규자 모집 안내 2024-01-17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초5 ~ 고등학생 * 수급자(기초생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에 해당하는 자 ❍ 지원과목 : 교과목 및 특기적성과목의 학원비 지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이내/ 인 * 1세대 2명이상 지원할 경우 : 각각 매월 10만원 이내/인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유의사항 :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 가맹학원에 등록할 경우 지원 가능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교육 > 교육지원 > 교육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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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장등록 현황 (2023. 12월말 기준) 2024-01-16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일반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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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시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 모집 2024-01-16
면 산곡2길 19-10, 2층 -(문의처) 농산물·축산물·가금류·수산물·공산품·김치류(☎070-4497-8561) 바. 서면심의 및 현장평가 : 2024. 1. 22.(월) ~ 1. 26.(금) 사. 공급업체 선정 결과공고 : 2024. 1. 30.(화) 전후(재단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신청업체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한 변경공고 및 선정결과 공고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군산시 관내 소규모학교(849명/17개소)(2023년 기준) - 개야도초, 선유도중(초), 금암초, 서수초, 술산초, 발산초, 나포초, 옥산초, 군산내흥초, 문창초, 옥봉초, 성산초, 임피초, 새만금초, 개정초, 미룡초, 군산금광초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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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안내 (454-5222) 2024-01-16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6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대상사업 : 6개 분야 29개사업 - 식품산업(1개사업), 지도운영(3개사업), 귀농활력(2개사업), 경영교육(2개사업), 작물환경(10개사업), 소득작목(11개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2. 2.(금) 16:00 - 2024. 2. 6.(화) 읍면동 발송분에 한하여 인정(기한 엄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복사본) 공문제출, 원본 사송제출 다.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산업담당 신청 (농민상담소 경유 454-5222) 라. 접수방법 : 사업별 첨부된 사업계획서 활용 농가 직접신청 붙임 1. 2024 농업기술시범사업 신청안내 1부. 2. 2024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서류(지침, 신청서 및 설명자료)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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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신청 알림(~2.23.) 2024-01-15
▣ 신청 개요 o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23(금) o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 → 읍 ‧ 면 ‧ 동 또는 산림녹지과 접수o 신청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o 대상품목 : 버섯류, 임산물 등o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구체적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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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4-01-15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6개 분야 29개 사업 사 업 비 : 1,692백만원(국비 305, 도비 347, 시비 1,001, 자부담 39)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6.(화) / 23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농민상담소 경유) ○ 분야별 사업문의분 야 연락처분 야 연락처식품산업 454-5253지도운영454-5222귀농활력454-5232경영교육454-5242작물환경 454-5302소득작목 454-5312 선정절차희망농가신 청→읍면동 접수(상담소경유)→현지조사 (소관부서)→우선순위 결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상농가 선정 . 통보(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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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4-01-15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6개 분야 29개 사업 사 업 비 : 1,692백만원(국비 305, 도비 347, 시비 1,001, 자부담 39)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6.(화) / 23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농민상담소 경유) ○ 분야별 사업문의분 야 연락처분 야 연락처식품산업 454-5253지도운영454-5222귀농활력454-5232경영교육454-5242작물환경 454-5302소득작목 454-5312 선정절차희망농가신 청→읍면동 접수(상담소경유)→현지조사 (소관부서)→우선순위 결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상농가 선정 . 통보(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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