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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벼 건조저장시설) 전기공사(옥구농협) 입찰 공고 2023-06-07
1. 사 업 명 : 2023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벼 건조저장시설)2. 공고기간 : 2023. 6. 7 ~ 6. 133. 입찰등록마감일시 : 2023. 6. 13(화) 10:00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발주처와 협의)5. 공사현장 :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82-136. 공사규모 : 사일로 기초공사7. 사업주관 : 옥구농업협동조합(대표 전봉구)8. 참고사항 : 본입찰은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 전자입찰로 진행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구농협 담당(063-460-04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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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수요조사 안내 2023-06-07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융자) 지원을 위한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하반기 수요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서식(붙임1)에 따라 작성하여 2023. 6. 12.(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엄수, 기한 내 미제출 시 하반기 사료구매자금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농가당 지원한도 안내 > ∘ 기존 대출자, 지원한도내 가능∘ 지원한도 = (축종별 지원단가 × 사육두수) - (기존 대출잔액) (예시) 한우 100두 사육 및 대출잔액 5천만원일 경우, (* 사업지침 p.12 참고) = (1,360천원 × 100두) - 50,000천원 = 86,000천원∘ 단, 지원한도는 농가당 6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 2023년도 사료구매정책자금 하반기 수요조사 1부. 2. 2023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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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2023.6) 2023-06-05
2023년 6월 5일 현재 기준 군산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현황입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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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립교향악단 제69회 특별기획연주회 공연 개최 2023-06-01
”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군산예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군산시립예술단] 알림마당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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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6월 여객시간표 2023-06-01
[문화관광] Go! 군산군도 > 여객선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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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립교향악단 제12회 브런치 콘서트 (작품설명) 2023-06-01
다. 그러나 디아길레프는 《라 발스》를 '걸작'이지만 '발레는 아닌' 작품이라고 말했다. 어찌되었든 《라 발스》는 곧 콘서트홀에서 사랑 받는 작품이 되었다. 그러나 다 좋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빈의 전통 무곡에 화려함을 가미하여 신격화 한 음악이라고 《라 발스》를 평가할 수도 있다. 도입부는 낮게 투덜거리는 베이스 소리의 맥박과 같은 울림을 시작으로, 점점 쾌활해지는 에피소드들을 거쳐 진행된다. 이는 다시 왈츠에서 필수인 '1-2-3' 리듬을 거쳐 파괴적이고 난폭하게 발전한다. 라벨은 이 어둡고 극적인 '이야기'의 속도감과 타이밍을 정확히 조절하여 매력적으로 만드는 천재성을 내보인다.장 마르티농은 배경에 깔려 있는 농도 짙은 관현악적 디테일을 명확히 부각시켜 곡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선다. 물론 이 음반보다 더 아름다운 연주를 담은 음반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마르티농의 것만큼 통렬하고 매력적이진 않다. 굳이 말하자면, 장 마
[군산시립예술단] 공연안내 > 작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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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알림(454-5235) 2023-05-31
2023년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추진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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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4판) 안내(6.1.~) 2023-05-3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붙임2 참조) 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나.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다.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등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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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차 통장회의 자료 2023-05-31
2023년 5월 2차 통장회의 자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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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공고(23. 5. 30.) 2023-05-31
[전라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2. 기 간 : 2023. 6. 1.(목) 0시 ~ 별도 해제 시3.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마스크착용 의무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실내: 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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