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1,804건)
-
자전거 타시는 분들 참고 2018-09-07
자전거 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내용 중...2018년 09월 28일{금}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입니다2항과 5항을 살펴보면...도로를 이용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하며,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네요...그럼 자전거 1차로로 떼빙하는 영상은 법적으로도 13조 2의 5항을 위반하는 내용이 되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판례까정 들춰볼려 했더니 너무 방대해서 포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미성열대자간도로개설문제점 2018-09-07
군산시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사를 한다고하고 건설사 배부르기 공사를 하고있다.교통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식수대를 설치하며 교통안전상이고 경제가 어려운데 조경석을 설치한다.시민이 살기좋은 도로건설한다고 하고 실제로 사는 주민의 진입로를 막고 교통법상이라고 한다.그 교통법상이 단 한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열대자주민의 안전이란말을 사용하며 마을입구를 140키로로 달릴수 있다한다.살인도로를 다시 재검토하고 실제 사용인의 민원무시한 공사를 중단하라.소박한 꿈을 안고 사는 일개 시민을 투사로 만들어 열대자도로 준공되는날 한사람의 억울함을 알리려 이세상을 등지는것을 바라는가.능력업고 군산시는 건설사 배부르기 공사를 중단하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미성열대자간도로 예산낭비 2018-09-06
직선도로는 어느곳이나 달리면 140키로는 달릴수있다.그럼 달려서 140키로이상 나오는 도로는 다 식수대를 설치해야할진대 고작 마을 몇가구 진입로 막고 140키로로 마을을 달려서 살인을 하란 말인가.같은 마을인데 차를 돌릴곳도 답변못하면서 교통상이라는 마을도로하나 몇년도 아니고 현 마을사정을 고려하지 안는 도로를 건설하는 군산시는 건설사협력업체인가.요즘 서민이 제일실어하는게 도로공사이고 생기는게 있으니 파헤친다는 생각이 팽팽하고 서민정부를 외치면서 규제를 풀자고 하는데 마을에 도로가 나면 마을이 발전을 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내야함에도 최대의 속도를 내야한다는 말은 도대체 누구생각인가.더 위험한곳도 길이 있다고 진입로를 확보해주면서 마을구간인데 진입로확보를 하여 주지안는것인가 못살고 집업고 내 땅 업으니 개돼지로보이고 무식한 아줌마라서 도로상황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18-09-03
고군산연결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3명 2. 채용기간 : 2018.9월 ~ 12월 3. 근 무 처 : 고군산연결도로 선유도일원 4. 원서접수 : 2018. 9. 3. ~ 9. 4. (09:00 ~ 18:00) *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5. 접 수 처 : 교통행정과 6.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7.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현지 도서주민 우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교통행정과(☎454-3798) 문의바랍니다. 붙임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군산시 시보 제542호(18.09.03.) 2018-09-0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고용 및 산업위기특별지역 수출성공패키지 기업지원사업 알림 2018-09-03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의 중소기업 중 내수 및 수출 실적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1. 신청기간 : '18.8.30(목) ~ 9.20(목) 18시까지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4. 평가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미성열대자간 도로공사횡포 2018-09-03
도로라함은 기존 주민이 편리를 우선으로 하고 미래를 보고 개설함에도 교통상 안전만을 강조하는 경찰이 주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 군산시는 허수아비인가.그럼 지방세는 뭐히러 걷고 주민세를 걷는가 시민이 돈이 업으면 안내도 된다는 말인세 사채업자보다 더한 방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곳에 압류하여 강제징수하고 시민을 위한 도로를 건설하는게 아니라 교통통제상 도로를 건설하려면 차라히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지 일반도로를 개설하면서 선택권업이 죽음의 도로를 달리는 도로를 만드는가.사설도로는 안된다는 억지가 어디에 있는가.마을구간임에도 통행로를 차단하여 어디에서 차를 돌려와야하는데 교통상 안된다고 하는데 능력이 안되면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 도로를 개설할필요가 있는가.오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서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2018년 8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8-08-30
통권 제257호 발행일 2018.8.25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 공보담당관 문 의 063-454-22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8-08-23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고군산연결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7명 2. 채용기간 : 2018. 9.1. ~ 12.31.(4개월) 3. 원서접수 : 2018. 8. 23. ~ 8. 27. (09:00 ~ 18:00) *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4. 접 수 처 : 교통행정과 5.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 6.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7. 합격자 발표 : 2018. 8. 30.(목)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교통행정과(☎454-3798) 문의바랍니다. 붙임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군산시는 시민에게 주민세외 세수만 걷는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2018-08-20
군산 미성 열대자간 도로가 주미느이 의견은 무시한채 경찰서에서 교통상 안된다는 통보만 하고 있다.경찰을 위한 도로라면 개설할필요가 무엇이며 한개인의 불편이야 상관업다는 사고는 각 개개인이 모여서 시민을 이루는것이다.그럼 한개인이 지방세 거부를 해도 무방하다는 애기로 들린다.그럼 민원제기한 난 시민이 아닌것인가.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군산시가 과연 필요한것인가.15년전 직산시에 살아본적이 있다.소소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것을 보았다.이제 전라도민이 누구나 뽑는 거수기가 되어서 시민을 무시한 행정을 하는것인가.몇달째 왜 붏편한지 왜 한시민이 일을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지 모르쇠하는가.미성 열대자간 도로도면을 갖고와서 타도로와 비교를 하여 이해를 시키던가.민원제기하니 경계석을 어디서도 볼수업는 정원미관용으로 담에 설치하는 구시대적 발상 복수 건설을 중지하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