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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 소규모 학교급식 전품목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 모집 공고 2025-12-22
→ 입찰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접수 및 일정 가. 공고기간 : 2025.12. 22.(월)~2025. 12. 29.(월) (8일간) 나. 접수기간 : 2025.12. 30.(화)~2026. 1. 6.(화) (8일간) ※ 접수시간 : 8:00∼17:00까지,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다.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확인 <붙임1 참조><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본은 반드시 인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한 후 제출-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라.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불가) 마. 접수처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 사업지원팀 - (주 소)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2층 - (문의처) ☎063-452-0942 (연결번호 1) 바. 서면심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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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 대도시 등 공공급식 전품목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 모집 공고 2025-12-22
→ 입찰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접수 및 일정가. 공고기간 : 2025.12. 22.(월)~2025. 12. 29.(월) (8일간)나. 접수기간 : 2025.12. 30.(화)~2026. 1. 6.(화) (8일간)※ 접수시간 : 8:00∼17:00까지, 중식시간(12:00∼13:00) 제외다.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확인 <붙임1 참조><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본은 반드시 인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한 후 제출-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라.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불가)마. 접수처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 사업지원팀 - (주 소)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곡2길 19-10, 2층 - (문의처) ☎063-452-0942 (연결번호 1)바. 서면심사 및 현장평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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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0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25-12-22
군산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7호 2025년 제10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22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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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육지원과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합격했습니다.(지속 요청) 2025-12-22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5년 터울의 동생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누린 이 수준 높은 혜택을 동생도, 그리고 지역의 다른 후배들도 꼭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지속되었으면 합니다.전문적인 업체와 군산시의 유기적인 협조가 우리 지역 인재들을 키우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애써주신 교육지원과 공무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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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시 사회조사 2025-12-22
2025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2026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는 2026년 12월에 공표예정 2026년 군산시 사회조사 관련 의견 제출하실 이용자께서는 kimyy0215@korea.kr 또는 063-454-26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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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통계연보 2025-12-22
제29회 통계연보(2023년 기준)입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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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2. 22. 월) 2025-12-21
행사일정표(12. 22.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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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12. 22.~ 12. 28.)_예정 2025-12-21
주간행사계획(12. 22.~ 12. 28.)_예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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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2025-12-21
작년5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내에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각 지방차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상위법의 개정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역소멸예방과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법 시행령 이후 발 빠르게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산은 여전히 이에 무관심하고 법개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재산권행사, 노후대책 등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차례에 걸친 민원과 요청에도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제이고 반복적인 말로 부동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똑 같은 법이 옆 지역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된다는 현실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시민광장플랫폼] 제안참여 >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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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둔덕리 산97번지-251219-서울일보 2025-12-19
임의개장4. 개장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단법인 아너스홈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7. 신 고 처 : 이장우 대 행 처 : 산지기장묘 ☎ 1668-3567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공 고 인 : 이장우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