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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719호(2026.2.2.) 2026-02-02
【규 칙】 군산시 규칙 제889호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1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6-158호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7군산시 공고 제2026-167호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22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6-1호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31군산시 고시 제2026-7호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34군산시 농업정책과 고시 제2026-1호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37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6-132호미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39군산시 공고 제2026-133호어청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45군산시 공고 제2026-134호조촌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55군산시 공고 제2026-138호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6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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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단가 안내 2026-01-30
2026년 군산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단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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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 정책콘서트 Q&A (2025.09.13.) 2026-01-29
2025. 9. 13.(토)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진행된 군산시 정책콘서트에서 시민분들이 주신 질문 및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본 자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민 질의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목적으로,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광장플랫폼] 알림마당 > 시민광장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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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업무계획 2026-01-2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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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 게시(2025년 12월 기준) 2026-01-27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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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분야 보조사업 신청 알림 2026-01-27
축사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축산분야 보조사업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 외 22개 사업○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농가 등○ 신청기간 : 2026. 1. 26(월) ~ 2. 20.(금)까지○ 신청장소 : 축사(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해당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붙임 1. 2026년 축산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 각 1부. 2. 2026년 축산분야 보조사업 신청서 각 1부. 끝.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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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2026년 3호 배포 2026-01-23
전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2026년 3호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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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주차 호남권 감염병 감시 주간 소식지 배포 2026-01-23
2026년 3주차 호남권 감염병 감시 주간 소식지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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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6.1.23.) 2026-01-23
【규 칙】 군산시 규칙 제887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1군산시 규칙 제888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0 【조 례】 군산시 조례 제469호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훈령12군산시 조례 제470호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2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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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2026-01-22
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30(2026.1.20.), 도 감염병관리과-1518(2026.1.21.) 2.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26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오니, 홍역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하시고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붙임 2, 3 참고 붙임 1. 2026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2.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26년 1월) 1부. 3. WHO WPRO 서태평양지역 홍역 소식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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