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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년도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2025-05-11
❍ 신청기간 : ~ 2025. 5. 16.(금)까지 ❍ 신청장소 : 농업정책과 농산계(개정면 농업기술센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전문단지로 육성 - 지원요건 :❶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❷단일품종 재배 ❸농업경영체(5인 이상) ❹교육·컨설팅을 '26년 6월까지 이수 가능 자 - 지원내용 : 재배·DB·순도 관리, 교육(3회 이상), 컨설팅(5회 이상), 실습(1회) ※ 자세한 사항은 지침참조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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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청년창업농(후계농) 교육 안내 2025-05-11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교육운영부 팽보람(031-400-352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문의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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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청년창업농(후계농) 교육 안내 2025-05-11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교육운영부 팽보람(031-400-352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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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보화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운영 안내 2025-05-09
)8. 우대사항 : 기본적인 영상 편집, AI 활용 가능 농업인9. 세부일정 : 붙임참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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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5-05-09
: 2025. 5. 19.(월) ~ 5. 23.(금) 5일간이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노사계(063-454-4363~4)로 연락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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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공고 2025-05-08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등 농업 및 관련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2. 신청기간 : 2025. 5. 2. ~ 5. 23.(공휴일 제외)3. 신청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4. 신청방법 : 방문접수5. 제출서류 : 신지식농업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은 선발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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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대야, 옥서, 서수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현황(2025.4.28.~5.4.) 2025-05-08
군산, 대야, 옥서, 서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방류수 수질현황(2025.4.28.-2025.5.4.) 1부. 끝.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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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의사)환자 감시강화 협조 요청 2025-05-08
단, 시설 전체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학급과 관계없이 2명 이상 발생 시 붙임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카드뉴스 각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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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대야, 옥서, 서수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현황(2025.4.21.~4.27.) 2025-05-08
군산, 대야, 옥서, 서수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방류수 수질현황(2025.4.21.-2025.4.27.) 1부. 끝.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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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 접수 공고 2025-05-08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자금을 활용하도록 자금 배정 체계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금배정 신청계획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5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및 '21~'24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는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 2025. 5. 9.(금) ~ 6. 10.(화) 32일간 3. 신청 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4. 신청 방법 : 방문접수 5. 신청 한도 :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세대당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신청가능 6. 제출 서류 : 육성자금 배정신청서 및 증빙자료(지침p.5~p.8참고) 자세한 사항은 배정운영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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