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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소식

119신고요령

작성자 강태림

작성일13.05.18

조회수1227

첨부파일
◈ 화재, 구조, 구급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진 ․ 태풍 ․ 해일 등 재난이 발생
하였을 경우 사고를 당하였거나, 사고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신속히 119 신고를 하여
야하며,
신고방법 및 요령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화재, 구조, 구급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119에 신고
를 하고, 큰소리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② 전화가 연결되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응급상황을 알려준다.
(흥분상태로 일방적으로 말씀만하면 상황실 요원이 알아 듣지 못합니다.)
※ 빨리 오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119요원의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위치(번지까지)를 알려주시면 가장 빨리 출동을 합니다.
- 번지를 모를 경우, 인근의 큰건물 이름이나 간판전화번호, 전신주번호, 승강기
번호 등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③ 사고 상황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화재는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였는지? 아파트, 공장, 자동차 등등
- 불이 난 곳에 사람은 있는지?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등
- 환자는 어디가 아픈지? 의식은 있는지? 숨은 쉬고 있는지? 등등
④ 119에서 다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곳에 전화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장소로 출동 중인 소방관이 정확한 위치와 환자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
할 경우를 대비하여,, 급한 전화가 아니면 전화사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고장소 및 환자상태를 119에서 몇 번이고 물어보는 경우에 화를내고 욕을
하면, 신속한 현장도착 및 초기대응활동이 늦어 집니다.

-소룡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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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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