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방역소독방향그동안 감염병예방과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지난 60년대부터 연막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소독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나 등유를 혼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소시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연막소독은 수목지역, 공원, 하천 교각 아래 등 모기가 은신하고 있는 취약지역만 실시하고, 주택밀집지역ㆍ재래시장ㆍ공중화장실ㆍ골목길 등은 분무소독을 강화 하는 한편, 하천ㆍ하수구ㆍ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다른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고 모기유충만 살상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 차단하는 유충소독에 역점을 두어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활동
- 기간 : 년중
- 대상
- 취약지역 정기적 순회 소독 실시
- 민원다발지역 우선적 소독 수해 등
- 재해지역, 환자 발생지역 집중 반복 소독
- 추진계획
- 분무소독 : 시간에 관계없이 살포(약포의 효과를 잔류시켜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 대상 : 소하천변, 주택가 밀집지역, 쓰레기 집하장, 고지대 밀집 주택가, 공중화장실 등
- 연막소독
- 연막용 살충제를 적정농도로 희석하여 차량용/휴대용 연막기를 이용.(바람을 가로 지르며 살포)
- 전 지역을 모기의 주 활동시간인 오후 7시~9시(일출 전, 일몰 후)에 소독실시
- 주간에는 지열에 의한 기류 상승으로 살충제 입자가 상승하고 태양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의 증발로 구제 효과 저하
- 대상 : 취약지역, 민원발생지역, 위생해충 다발지역, 수해 및 재난 발생지역 등
※ 모기성충 구제를 위하여 일본뇌염 경보발령 후와 말라리아 다발지역 등에는 집중실시
- 예방접종 : 사균 백신 접종
- 대 상 : 한탄 바이러스에 오염된 환경에 자주 노출되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
- 기초접종 : 백신 0.5 mL를 한달 간격으로 2회, 피하 또는 근육 주사 하고 12개월 뒤에 1회 접종
- 추가접종 : 아직 정해진 지침 없음
유충구제
한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화분 받침대 등) 제거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으로 반드시 고인물에 서식하며 7∼14일이 지난후 모기가 됩니다. 장구벌레를 구제하는 유충구제소독은 유충단계에서 사전에 모기를 구제하므로 효율적 이며, 위생해충에 대한 저항성 유발이 없음과 동시에 사람에게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 대상 : 정화조, 맨홀, 하천, 유수지, 지하실 물고인곳, 웅덩이, 늪, 미나리밭 등 물이 고여있는 장소
모기 및 위생해충 집단발생지역 등 신고센터 운영
- 기간 : 3월~11월
- 신고처 :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460-3235)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구분 | 분무소독 | 연막소독 | 유충구제 |
---|---|---|---|
장점 | - 해충 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 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 으로 살충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효과를 발휘한다. - 연막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 하지 않는다. |
- 살포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
-모기유충을 구제하므로성충의 원천적인 방제효과가 있다.(유충 1마리 구제로 500마리 박멸효과) 환경오염이 없다. - 유충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
단점 | 살포 면적이 좁다. |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효 감소,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소독시간에 제한(일몰후, 일출전 소독)을 받는다. - 연막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
- 유충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주민협조 필요)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
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
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소독업무종사자의 교육
-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41조 규정에 의거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를한 날부터 6월이내에 별표9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소독업자는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9의 교육과정에 의한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하며, 그후3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소독에 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별표9] 교육과정(제4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종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ㆍ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 16시간 |
<보수교육> 소독업무 종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 실무 및 안전관리 |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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