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지원절차
- ① 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② 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③ 검사 및
결과 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④ 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⑤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공통 |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추가 | - 동일 주소지 거주시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시 아래 서류 제출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
|
청구 |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문의전화
-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454-5856,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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