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다자녀(2명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표 안내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일자별세부내역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포함)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미숙아 해당)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해당)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서 진단일자 필수)
- (휴직자 해당)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1부
-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일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문의 :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063-45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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